[스타트뉴스=이정복 기자]
대전시가 인사청탁을 하는 공무원을 공개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공무원은 승진에서 배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인사혁신 로드맵을 27일 발표했다.
시가 이날 내놓은 인사혁신안을 보면, 원칙 있는 승진과 전보 인사를 위해 승진 인사 시 선발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발탁을 시행하고, 성별ㆍ직렬별ㆍ입직경로별 균형인사를 하기로 했다. 또한 5급 이상 승진 선발 시 실ㆍ국장 회의를 거쳐 능력과 조직융화 등을 1차 검증하고,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해 보직별 전ㆍ후 성과 평가도 추진한다.
부서 3년 이상자 의무전보는 1월 1일자와 7월 1일자로 연2회 운영했으나 2020년부터는 1월 1일자로 연1회만 시행하고, 전보인사 운영 방법도‘희망인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 온라인화 한다.
또한, 인사혁신담당관과 주무팀장은 2019년도 직원들의 인사만족도 60% 미달 시 보임기간 중 승진인사가 제한되며, 5급 이하는 인사부서 재 근무를 제한한다.
특히,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 근무성적 평정을 위해 실ㆍ국별‘수’비율을 공개하고, 근평위원회에 실ㆍ국장 전체 참여, S등급 공개, 특히 승진후보자명부 등재자에 대한 실ㆍ국ㆍ본부장의 근평 순위도 개인별로 통지한다.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 시키는 음주운전자, 성비위자, 금품수수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강화하고, 퇴직 시까지 정부포상 추천 제한, 자체표창 3년 제외, 성과급 1년 제외, 최초 승진배수 내 진입 시 승진도 배제한다.
5급과 4급 승진 대상자에 대한 '역량평가 패스제도'를 올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2020년 7월 1일 인사부터 본격 적용한다.
4급 승진 대상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위탁 운영하고, 5급 승진 대상은 대전시 인재개발원에서 자체평가 한다.
평가 방법은 패스제로 실시하며 4급의 경우 서류함, 1:1역할, 구두발표, 집단토론 등 4개 기법, 6개 역량에 대하여 절대평가를 실시해 각 5점(100점) 만점에 2개 기법 2.5점(50점) 이상 취득 시 패스된다. 5급은 서류함과 1:1 역할수행 2개 기법의 6개 역량*을 평가해 평균 2.5점 이상 또는 평균 2.3점 이상이면서 2개 역량 3.0 이상 취득 시 패스하게 되는데, 직렬별 점수 등을 분석, 직원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하면서 팀장으로서 습득할 역량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 처음 도입하는 현안+약속사업 도전팀장 공모제는 3월 첫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장과 도전팀간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10월 성과 발표와 인센티브를 확정한 후 근평에 반영할 계획이며, 연간 성과자료도 12월 발간 전 직원에게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인사 청렴도 향상 방안으로 전국 처음‘인사청탁자’공개 제도를 도입 시행한다.
인사 때마다 전화, 문자 등으로 이어지는‘인사청탁자’의 근무기관과 청탁자 성(姓)을 인사 후 시도포탈 내에 게시한다.
그 외에, 시민이 열심히 일한 직원을 표창 추천하는 시민추천 포상제도를 처음 도입하고, 인사상담도 상시ㆍ부서ㆍ소수직렬 대상 다양하게 추진해 이력을 관리하고 다음 인사에서 보완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장과 함께하는 신규공무원 임용, 휴직자와 공로자를 위한‘인사소통방’운영, 임기제 공무원 임용 전(前) 연봉 책정, 소통과 교양은 늘리고 부담은 줄이는 공감누리 개선, 협업 우수자와 우수부서 표창 신설, 시민(응시자) 맞춤형 시험운영도 추진한다.
대전시 지용환 인사혁신담당관은 “2019년은 인사부서 신설의 실질적인 원년으로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 투명하고 체계적인 인사평가, 소통과 포용의 인사문화 지향으로 경쟁력 있고 신뢰 받는 조직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