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뉴스=이정복 기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농협 현직 조합장 A씨를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1일 대전지방검찰청 관할 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초 조합원의 사무실을 방문해 귤 1박스를 제공하고, 이어 24일 조합원의 자택 등을 방문해 2명에게 생굴 3박스를 제공하는 등 조합원 3명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충남선관위는 조합장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음식물 제공 및 금품살포가 빈번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10배∼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선관위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