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문정우 군수 “군민의 승리 ... 활기찬 금산건설에 더욱 최선 다 할 것”

[환경갈등] 금산군 '의료폐기물처리시설'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기자명 최문갑
  • 이슈
  • 입력 2019.02.19 15:04
  • 수정 2019.03.20 15:27

[스타트뉴스=최문갑 기자]

금산군의 군정구호와 군정방침
금산군의 군정구호와 군정방침

충남 금산군이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둘러싼 3년간의 법정 공방에서 최종 승소했다.

19일 금산군에 따르면, 대법원은 14금산군관리계획결정 입안제안거부처분 취소소송상고심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둘러싼 법정다툼은 해당 업체 측이 2014년 금산군 제원면 일흔이재 일원에 하루 48t 규모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장을 건설하기 위한 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입안제안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금산군은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군 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않고, 2차 병원균 감염과 소각과정에서의 환경오염 심각성 등 지역경제와 주민생존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201611월 입안제안 '불수용' 통보를 했다.

이에 업체 측은 20171월 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인 대전지방법원은 그해 11‘(군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며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전고법은 '군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은 정당한 처분으로 적합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금산군이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TF팀을 구성하는 등 패소사유를 정밀 분석하고, 유명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다.

이후 업체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번에 심리불속행기각결정을 내렸다.

문정우 군수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승소는 청정금산의 사수를 위해 생업도 뒤로하고 노력해 주신 금산군민의 승리이자 쾌거라며 청정금산의 위상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새롭고 활기찬 금산건설에 더욱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문 군수는 이 내용을 페이스북에도 올려 금산군의 입장을 널리 알렸다.

저작권자 © 스타트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하단영역

매체정보

  • 본사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17층(세종로,광화문빌딩)
  • 대전지사 : 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로 133 유진빌딩 3층
  • 논산지국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95번길 5-5(내동)
  • 대표전화 : 1899-3015
  • 일반전화 : 02-735-7713
  • 팩스 : 042-585-7713
  • 법인명 : 스타트뉴스
  • 제호 : 스타트뉴스TV
  • 등록번호 : 충남 아 00128
  • 등록일 : 2011-09-28
  • 발행일 : 2011-09-28
  • 발행인 : 양해석
  • 편집인 : 김대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해석
스타트뉴스TV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