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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민생 관련 조례 잇따라 발의

  • 대전
  • 입력 2019.02.15 17:28

[스타트뉴스=이정복 기자]

대전 동구의회 의원들이 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들을 잇따라 발의해 주목을 끈다.

동구의회에 따르면, 14일 제240회 임시회를 열어 의들이 민생 관련 조례 6건을 발의했다.

오관영 의원은 노인의 심신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노인교실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노인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은옥 의원은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유치원 및 어린이집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민자 의원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역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농업인 스마트 무인방법시스템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원대상, 설치비 지원, 신청 및 지원절차 등이 골자다.

유승희 의원은 장애인복지 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의 여가활동 지원과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설사용료 일부를 감면하는 내용의 상소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철용 의원은 출산율 저하, 인구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나영 의장은 8대 의회는 구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입법활동, 감시․견제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의원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각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오는 22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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