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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흥동 10대 무면허 사망사고 강력 처벌' 국민청원 쇄도

  • 사회
  • 입력 2019.02.13 16:57

[스타트뉴스=이정복 기자]

10대 무면허 운전자가 길을 가던 연인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이 중태에 빠지자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 운전자를 엄벌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익명의 제보자는 '대전 대흥동 미성년자 무면허 사망사고 강력처벌 부탁드립니다' 란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제보자는 "지난 11일 오후 210분께 대전 대흥동에서 19살 무면허 미성년자가 인도를 걷고 있던 연인을 들이받아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변을 당한 남성분은 중상을 입어 의식이 없고, 여성분은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는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발생했는데 인도까지 차가 밀고 들어와 발생한 사고"라며 "무면허 운전자의 사망사고 발생 시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알고 있는데 제발 미성년자라고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제대로 된 강력 처벌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이 게시글에 현재까지 동의한 국민은 2553명에 이른다.

서울의 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이라는 제보자도 "돌아가신 여자분이 친구의 선생님이란 것을 알았다. 미성년자에 고발적이지 않은 우발적 범죄, 호기심 등 여러 이유들이 붙어 사람을 살해한 것보다는 가벼히 처리될 것을 알고 있다""사고의 가해자의 처벌에 대한 강화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오후 210분께 대전 중구 대흥동의 한 도로에서 A(19)가 몰던 머스탱 승용차가 보행자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보행자 B(28)가 숨지고, 또 다른 보행자인 C(29)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연인 관계로 이날 첫 데이트를 하다가 변을 당했다. 이들은 대전에 연고가 없고, B씨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 C씨는 창원의 회사원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유럽여행 중 만나 호감을 가져 본격적으로 사귀기로 하고 중간 지점인 대전에서 만난 것으로 전해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경찰은 CCTV 확인결과 동백사거리에서 부사동쪽 1차로를 달리던 A씨가 앞 차를 추월하기 위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다시 1차로로 끼어들려다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 인도쪽으로 돌진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선배 명의로 장기 리스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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