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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휘(스타트뉴스 보도-제작본부장)

[이철휘 칼럼] ‘성폭력’ 침묵 속에 묻히고 만다

  • 칼럼
  • 입력 2019.02.07 17:53
이철휘(본부장)
이철휘(본부장)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미투(MeToo)운동에 힘을 얻고 미성년자 때부터 조재범 코치에게 성폭력에 시달려 왔다는 충격적이고 참담한 과거를 들춰냄에 따라 온 세상을 폭풍전야속으로 몰아넣었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은 체육회 폭력과 성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과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법률안을 국회가 열리면 먼저 처리키로 뜻을 모았다.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에는 지도자가 선수를 성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가차 없이 지도자 자격을 박탈하고 체육계에서 영원히 물러나게 한다는 취지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없애고 별도의 독립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를 설치하여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일을 이미 그르치고 난 후 후회한 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최근 국회와 문체부, 대한체육회는 비판여론이 일자 앞 다퉈 현실성 없는 대책을 내놓고 있어 보여주기 식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 정말 코미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개탄스럽다. 성폭력사건은 비단 체육 분야 한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닐진데 말이다.

지난해 우후죽순처럼 수면위에 드러나 세상을 떠들썩했던 Me Moo운동이 사회적 확산 속에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과 검찰은 강 건너 불 보듯 손을 털고 있어 보복이 두렵고 밝혀봐야 피해자만 바보 되는 결과만 초래할 뿐 침묵 속에 묻히고 만다.

2017년 미국에서 벌어진 성폭력 피해자들이 나도 피해를 입었다는 Me Too영향을 받아 지난해 서지현 검사의 폭로를 시작으로 정치-문화-예술-종교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남성들이 중심을 이루는 분야에서 종목을 가리지 않고 성추문 사건이 불거졌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과연 Me Too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했는지 반문하고 싶다. 처음에는 충격에 휩싸여 피해자를 격려하며 가해자에게 분노했지만 Me Too가 사방에서 터져 나오면서 일상의 관습들이 문제가 되자, 피로감을 외치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았던가? 깊이 반성해 볼 일이다.

우리는 성폭행범 처벌 규정이 선진국에 비해 너무 관대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통상 우리는 성폭행을 저지르면 3년 이상의 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5년을 선고한다. 재범일 경우에는 징역 7년에 7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명령에 그친다. 그렇지만 선진국에서는 성폭력 같은 죄를 저지르면 중벌을 면치 못한다. 아동 성범죄는 아예 공소시효가 없거나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연장한다. 독일과 프랑스에선 피해자가 18살이 될 때까지, 미국은 25살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미룬다.

그뿐이 아니다.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엄벌 수준은 한국에 비할 바가 아니다. 조두순사건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벌어졌다면 최소 형량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지난해 2월 미시건주립대 교수인 래리 나사르는 올림픽체조대표팀 주치의로 활동하면서 30년 동안 300명이 넘는 여자선수들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 재판에서 징역 60년을 선고했고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는 죄가 추가되어 175년형과 다른 성폭행 협의도 밝혀져 125년형을 더 받았다. 이를 모두 합치면 최장 360년형에 달한다. 이 사건으로 미국올림픽위원회 위원장과 미국체조협회장이 줄줄이 물러났고 미시건주립대 총장이 사퇴하고 피해 학생들에게 5400억 원의 배상금을 물게 했다. 우리는 정말 상상도 못할 중벌이다.

이달 국회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지켜볼 일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도 선진국처럼 사회전반을 대상으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을 아주 무겁게 선고하고 관계기관장이나 담당자에게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한다. 그래서 성범죄가 다시는 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성의식과 위계의식을 혁신하는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여 엄격하게 시행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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