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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월1일 비서 성폭행 혐의 항소심 선고

[남성 vs 여성 대립 배제돼야 할 재판] 안희정 항소심 '위력행사' 인정될까 … 다시 유무죄 갈림길

  • 이슈
  • 입력 2019.01.28 10:23
  • 수정 2019.01.29 17:54

[스타트뉴스=이정복 기자]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해 8월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2심 유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1심 무죄'에서 '2심 유죄'로 뒤집힐 수 있을까.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업무상 위력 행사를 인정할 지 여부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내달 1일 오후 2시30분 안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한다.

안 전 지사는 1심에서 10가지 공소사실(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차례, 강제추행 5차례) 모두 무죄가 나왔다. 1심은 장장 112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위력 행사의 인정 여부'와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모두 배척하고 무죄라는 결론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업무상 수직적·권력적 관계로 인해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한 위력이 존재했다"며 위력의 존재는 인정했다. 그러나 "위력을 행사해 간음에 이르렀다는 직접적이고 유일한 증거라 할 수 있는 피해자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정황이 다수 엿보인다"며 위력 행사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 와서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입증하기 위해 증인 5명을 신청했고 이중에는 피해자 김지은씨도 있었다. 김씨는 원심이 자신의 진술과 행동이 다른 점을 문제삼아 진술 신빙성을 배척한 점을 감안해 비공개로 진행된 심문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 해명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항소심 재판부가 '업무상 위력의 존재'가 '위력의 행사'로 연결된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일지도 주목된다.

안 전 지사는 일반 강간이 아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인 형법303조가 적용돼 기소됐다. 형법 303조는 업무상 위력을 '업무 고용 등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만 규정한다.

이를 두고 피해자 측은 기존의 1심이 피해자의 저항 여부를 따지는 식으로 위력에 의한 간음을 너무 협소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피고인은 김씨의 행동이 피해자답지 않다고 하지만, 피해자다움이란 없다"면서 안 전 지사에 대해 원심에서와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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