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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조사 결과 … 97% "주휴수당 매우 부담"

소상공인 10명 중 6명 "주휴수당 지급 안한다"

  • 경제
  • 입력 2019.01.23 18:02

[스타트뉴스=이정복 기자]

소상공인 10명 중 6명 이상 꼴로 현재 주휴수당(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답변한 소상공인의 61%는 지급 여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021일 소상공인연합회 회원과 일반 소상공인 총 2750명을 대상으로 주휴수당과 관련해 온라인으로 설문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 ‘2019년도 최저임금 위반 기준이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30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라는 설문에 응답자의 90.1%(2,444)그렇다고 응답했다.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가라는 설문에는 응답자의 96.8%(2,636)매우 그렇다고 답변했다. 응답자의 64.2%(1,710)는 현재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했다. ‘포함 지급한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21.7% ‘시급외 별도 지급한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14.1%로 나타났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 중 60.9%(1,251)지급여력이 안 되어서’, 21.6%근무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이어서’, 16.2%근로자와 합의로’, 1.3%위법사항인지 몰라서라고 답변했다. 응답자의 77.2%(2,094)은 주휴수당 근로시간 단축 경험이 있는가 라는 설문에 라고 응답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방침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64%(1,686)반대한다고 밝혔다반대의 이유로는 전문가들이 현장상황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71.8%(1,339)를 차지했다.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가장 필요한 요소를 묻는 설문에는 응답자의 69.7%(1,876)업종별 차등화, ‘사업장 규모별 차등화25.5%(686), ‘지역별 차등화3.6%(96), ‘연령별 차등화1.2%(32)으로 조사됐다.

사업자의 지불능력을 고려할 때 2019년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얼마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설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8.5%(1,322)‘6,000~7,000’, 41.6%‘7,000~8,000’, 8.8%‘8,000~9,000이라고 응답, ‘6,000원에서 8,000원대가 전체의 90.1%를 차지했다.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주휴시간과 주휴수당을 포함시키는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6.7%(2,618)반대한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97.8%(2,654)는 주휴수당 제도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임금 위반 기준이 130원이 되어,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실제적으로 도래했다고 밝히고, “지급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은 이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사업축소, 근로시간 쪼개기, 주휴수당 미지급 등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하여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대안 마련에 국회와 정치권이 시급히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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