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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그룹 물질적피해와 정신적 고통 시인한 셈 ... 최종 항소심 3월 20일 예정

(속보) M그룹 상대 공갈범들 항소심서 공소사실 모두 인정

  • 사회
  • 입력 2019.01.23 15:19
  • 수정 2019.01.23 16:17

[스타트뉴스=이정복 기자]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M그룹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갈)'으로 법정에선 사업자들이 2심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앞서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지난해 1116일 특가법 위반으로 구속된 피고인 이모씨를 징역 6, 최모씨를 징역 4년을 선고했었다.

M그룹에 따르면, 23일 오전 대전고법 제1형사부 제316호 법정에서 열린 2심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 이모씨와 최모씨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합의 선처를 부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결과는 이들이 그동안 M그룹을 상대로 악의적인 소문과 협박으로 회사에 막대한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힌 것을 사실상 시인한 셈이다.

한편, 이들에 대한 최종 항소심은 오는 3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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