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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3%→44% 확대

청주시, 올해 주거급여 지원 확대

  • 충남
  • 입력 2019.01.22 18:09

[스타트뉴스=이철휘기자]

청주시가 올해 주거급여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지난해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으며, 올해부터는 주거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에서 44%이하(4인기준 2029000)로 늘어나면서 주거급여수급자 가구가 확대된다. 또 전월세 임차가구의기준임대료를 전년대비 5~6%로 확대(20194급지 기준, 1147000, 422만 원)해 수급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2019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 )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18

140,000

152,000

184,000

208,000

218,000

252,000

2019

147,000

(+7,000)

161,000

(+9,000)

194,000

(+10,000)

220,000

(+12,000)

229,000

(+11,000)

267,000

(15,000)

이와 함께 주거급여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급여(주택수선)를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해 준다.

<2019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구 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378만원(3)

702만원(5)

1,026만원(7)

* 고령자 (+50만원), 장애인(+380만원) 편의시설 추가 설치 지원

이에 따라 청주시는 2152000만 원의 본예산을 편성했다. 주거급여수급자 중 15000여 명의 임차가구에 임차료(기초주거급여)를 지급한다. 또 자가 주택 소유 500여 가구에 19억 원의 예산으로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별(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한도액 내에서 도배장판, 난방, 주방지붕 보수 등 주택수선을 시행한다. 이는 수급자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안전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해 10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사전신청 접수 및 집중 홍보 활동을 펼친 결과, 2017년 대비 주거급여수급자가 12600여 명에서 15700여 명으로 확대돼 3100여 명(24% 증가)이 추가로 맞춤형 주거급여를 지원 받게 됐다.

청주시 관계자는주거비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인 경우 언제든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으로 주거급여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앞으로 주거급여 수급자를 지속 발굴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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