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뉴스=이철휘기자]
청주시가 올해 주거급여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지난해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으며, 올해부터는 주거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에서 44%이하(4인기준 202만 9000원)로 늘어나면서 주거급여수급자 가구가 확대된다. 또 전․월세 임차가구의‘기준임대료’를 전년대비 5~6%로 확대(2019년 4급지 기준, 1인 14만 7000원, 4인 22만 원)해 수급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2019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 원)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2018년 |
140,000 |
152,000 |
184,000 |
208,000 |
218,000 |
252,000 |
2019년 |
147,000 (+7,000) |
161,000 (+9,000) |
194,000 (+10,000) |
220,000 (+12,000) |
229,000 (+11,000) |
267,000 (15,000) |
이와 함께 주거급여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급여(주택수선)를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해 준다.
<2019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구 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주기) |
378만원(3년) |
702만원(5년) |
1,026만원(7년) |
* 고령자 (+50만원), 장애인(+380만원) 편의시설 추가 설치 지원
이에 따라 청주시는 215억 2000만 원의 본예산을 편성했다. 주거급여수급자 중 1만 5000여 명의 임차가구에 임차료(기초주거급여)를 지급한다. 또 자가 주택 소유 500여 가구에 19억 원의 예산으로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별(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한도액 내에서 도배․장판, 난방, 주방․지붕 보수 등 주택수선을 시행한다. 이는 수급자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안전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해 10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사전신청 접수 및 집중 홍보 활동을 펼친 결과, 2017년 대비 주거급여수급자가 1만 2600여 명에서 1만 5700여 명으로 확대돼 3100여 명(24% 증가)이 추가로 맞춤형 주거급여를 지원 받게 됐다.
청주시 관계자는“주거비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인 경우 언제든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으로 주거급여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며“앞으로 주거급여 수급자를 지속 발굴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