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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동물보호·복지 정책 강화키로

동물학대, 3년 이하 징역 등 처벌 강화된다

  • 사회
  • 입력 2019.01.18 17:00

[스타트뉴스=이정복 기자]

 동물학대, 유기·유실동물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농림식품부는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추가 상향 조정하는 등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제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반려동물 보유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복지 의식 미성숙으로 동물학대, 유기·유실동물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유기·유실 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등 동물학대의 범위를 확대했다.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애니멀 호딩)를 동물학대 행위에 추가로 포함시켰다.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법인 대표자 또는 종업원 등이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했다.

동물학대 행위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추가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지난해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사업(7.56억원)과 올해 동물보호센터 구조·보호비 지원사업(4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지자체장이 동물보호센터 운영실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토록 하여 점검결과에 따라 지정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고, 보호센터의 관리수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사설보호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 미등록자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 조정하고, 동물유기 시 처벌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로 강화했다.

앞으로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동물등록 기준 월령을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조정해 분양 시 등록토록하고, 비문(鼻文 : 사람의 지문과 유사) 등을 통해 등록을 간편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동물유기 시 처벌을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동물생산·판매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생산업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했다. 뜬장(바닥이 망으로 되어 있는 사육설비)의 신규설치금지, 인력기준 강화(100마리/1인→생산업 75마리, 판매업 50마리) 등 동물생산·판매업에 대한 시설·인력기준도 개선했다.

앞으로 무허가(무등록) 영업자에 대한 합동 교차점검을 정례화 하는 등 점검·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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