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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천안시장 1심서 당선 무효형…정자법 위반 벌금 800만원

기자명 최문갑
  • 사회
  • 입력 2019.01.16 15:46

[스타트뉴스=최문갑 기자]

구본영 천안시장
구본영 천안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16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상실한다.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이날 재판부는 "후원금의 목적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받았고, 일정기간 내에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지 못했으므로 유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후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받았지만 형사 전력이 없고 직접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수사가 개시되기 전 2000만 원을 반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구 시장은 지난 20146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김 모 씨에게 2천만 원을 받은 대가로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201512월 시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54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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