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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섭 충남일보 주필

[충남일보 칼럼] 입맛 맞으면 공익신고, 아니면 나쁜 사람?

  • 칼럼
  • 입력 2019.01.10 16:28
임명섭 충남일보 주필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담당 차관보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한 데 이어 추가 폭로에 나선 뒤 나라가 한 때 흔들렸다. 정부의 KT&G 사장과 서울신문 사장 교체 시도와 적자국채 발행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한 신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까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고 잠적했다가 반나절 만에 발견된 후 더욱 시끌시끌했다.

신 전 사무관의 대학 친구가 112신고에 접수, 긴급히 소재 파악에 나서 극단적 선택 직전 찾아냈고 3장짜리 유서와 휴대전화를 찾는데 성공했다. 천만다행이다. 신 전 사무관을 경찰에 신고해 생명을 구해낸 친구와 동문들은 “신 전 사무관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멈춰달라”고 호소 했다. 이 일로 인해 ‘적자국채’ 논란의 확산은 일만파로 커졌다. 기획재정부는 청와대가 4조원의 적자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신 전 기재부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심각해졌다. 제2, 제3의 신재민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한 과잉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에도 기재부는 고발을 취하하지 않고 있다.

신 전 사무관은 “공익 제보자가 매장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폭로가 정치적 목적이 아닌 공익적 목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4년차 사무관의 폭로에 주관적인 해석이 포함됐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거짓이라 치부하기엔 너무 중대한 사안이고 구체적 정황이 담겨 있는 것 같다.

물론 신 전 사무관의 폭로가 모두 사실이라고 예단할 수는 없다. 지난해 7월에 퇴직한 신 전 사무관은 지난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현 정부는 지난 정부와 다를 것이라 생각했는데 똑같더라. 좀 더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청와대가 기재부에 적자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번 의혹은 정권의 도덕성과 국가신인도에 직결되는 사안이다. 정부가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더 큰 화를 자초하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공무원들의 폭로가 이어지는 것은 심상치 않다. 특히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를 거스르려 해서도 안 된다.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를 만들겠다는 목적에서 제정됐다.


이제는 소모적 논쟁을 접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힘써야 한다. 공무원 사회도 의사결정 과정이 하루속히 투명해져야 한다. 차제에 정부 부처의 결정에 과도한 통치행위는 없는 지 점검하고 그 범위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공익을 위해 용기있게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을 지켜주고 국민의 알권리도 함께 보장돼야 한다. 박근혜 정부 등 보수정권 때는 내부 제보자를 의인이라고 치켜세우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배신자라고 몰아세우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입맛에 맞으면 공익신고자고, 입맛에 맞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건가. 기재부는 진실이 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검찰은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신 전 사무관은 지금 병원에 입원 치료중이나 부담없이 사회 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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