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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규정 무시-구명장비 미구비 등 '안전 불감증' 심각
승객음주-쓰레기 바다 투기 등도 성행
"안전관리-감독 강화, 말에 그쳐서야"

낚시어선 위험천만 ... 대형 인명사고 우려

  • 사회
  • 입력 2019.01.08 16:59

[스타트뉴스=이정복 기자]

낚시어선 관리 감독이 허술해 대형 인명사고가 언제 터질 지 모르는 실정이다. 사진은 기사와는 관계 없음.
낚시어선 관리 감독이 허술해 대형 인명사고가 언제 터질 지 모르는 실정이다. 사진은 기사와는 관계 없음.

대부분의 낚시어선이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구명장비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고 있어 인명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낚시어선 2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실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조사대상 20개 낚시어선 중 7(35.0%) 어선에서는 승객이 승선 중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지 않았고, 18(90.0%) 어선은 구명부환을, 14(70.0%) 어선은 자기점화등을 구비하지 않거나 비치 수량이 부족하였다.

또한, 소화설비 미비치 및 비치수량 부족(16, 80.0%), 구명줄 미보유(2, 10.0%), 승선자명부 부실 작성(5, 25.0%), 신분증 미확인(14, 70.0%)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어 대형 인명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낚시어선 사고는 단시간 내에 인명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해상사고인 만큼 적합한 구명장비 비치는 생명과 직결될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조사대상 20개 낚시어선 중 3(15.0%) 어선에서 승객이 음주를 했고, 2(10.0%) 어선은 화장실 미설치, 8(40.0%) 어선은 규정에 부적합한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17(85.0%) 어선은 담배꽁초를 비롯한 쓰레기를 바다에 투기하고 있어 낚시어선 위생 환경개선 및 해양오염 방지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현재 낚시어선의 출·입항을 관할하는 지자체가 승객의 음주금지나 해상오염 방지 등이 포함된 승객준수사항  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낚시어선업자가 승객에게 고지 및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유어선업자에게 승객의 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 보존에 대한 규정을 정하도록 하고, 이를 승객에게 교육시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낚시 어선업자에게 승객에 대한 사전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에 낚시어선 안전관리·감독 강화 낚시어선 안전장비 설치관리·감독 강화 낚시어선 위생 환경개선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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