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입지 정책 지침-산업단지 지정면적 제한 기준으로 작동

충남 13곳 등 10개 시·도 69개 산업단지 지정계획 의결

기자명 최문갑
  • 경제
  • 입력 2019.01.07 17:35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스타트뉴스=최문갑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열어 시·도지사가 수립해 제출한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20162025)2017년 대구광역시 등 7개 시·도가, 2018년 부산광역시 등 10개 시·도가 수립을 완료했으며, 향후 2025년까지 각 시·도의 산업입지 정책의 지침으로 이용된다. 또 이 계획에 따라 확정된 연평균 수요면적은 시·도의 연도별 산업단지 지정면적을 제한하는 기준으로 작동하게 된다.

특히 이번 수급계획은 그간 시·도에서 산업용지의 수요를 과다 추정하는 문제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76월 고시한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지침(국토부 고시)’에 근거하여 수립된 최초의 계획이다.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는 시·도의 수급계획과 함께 ‘2019년 산업단지 지정계획도 함께 상정돼 세종과 충남북 등 10개 시도에서 제출한 69개 산업단지 지정계획이 의결됐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 23경남 14충남 13경북 6충북 5전남 4서울 1부산 1인천 1세종 1개 등이다. 각 시·도지사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공고한 후, 산업입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체 산업단지 승인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앞으로 지역별 산업단지 수급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기반산업과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 등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스타트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하단영역

매체정보

  • 본사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17층(세종로,광화문빌딩)
  • 대전지사 : 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로 133 유진빌딩 3층
  • 논산지국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95번길 5-5(내동)
  • 대표전화 : 1899-3015
  • 일반전화 : 02-735-7713
  • 팩스 : 042-585-7713
  • 법인명 : 스타트뉴스
  • 제호 : 스타트뉴스TV
  • 등록번호 : 충남 아 00128
  • 등록일 : 2011-09-28
  • 발행일 : 2011-09-28
  • 발행인 : 양해석
  • 편집인 : 김대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해석
스타트뉴스TV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