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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비닐봉투 사용금지 내년 3월 말까지 집중 현장 계도

새해부터 대형마트 등서 1회용 비닐 사용 금지

대형마트에 이어 편의점에서도 장바구니 대여 서비스제를 도입하고 재사용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등 비닐봉투 활용을 줄이고 있다. 사진은 편의점 CU의 장바구니 대여 서비스 모습(제공=CU)
대형마트에 이어 편의점에서도 장바구니 대여 서비스제를 도입하고 재사용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등 비닐봉투 활용을 줄이고 있다. 사진은 편의점 CU의 장바구니 대여 서비스 모습(제공=CU)

[스타트뉴스=전병찬 기자] 새해부터 전국 2000여 곳의 대형마트를 비롯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달 1일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비닐봉투 무상 제공금지 대상업종인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 약 2000여 곳)와 슈퍼마켓(165㎡ 이상, 1만 1000여 곳)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다음달 1일부터 금지된다. 이들 매장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생선 및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봉투(속비닐)는 제외한다.

또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이나 현재 사용억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1만 8000여 곳)도 비닐봉투의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와  다음달부터 3월 말까지 집중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일선 지자체에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에 따른 소비자의 불편이 그리 크지 않고 환경보호 측면에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주요 대형마트의 경우 8년 전인 2010년부터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어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빈박스, 장바구니 등으로 대체했으며, 중대형 슈퍼마켓 등 타 업종도 재사용 종량제봉투 등 대체제가 정착돼 있다.

환경부는 올해 4월과 7월에 대형마트 5개사(이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유통, 메가마트, 롯데마트) 및 제과점 2개사(파리바게뜨, 뚜레쥬르)와 각각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비닐봉투 감량을 추진해 왔다.

한편, 환경부는 세탁소 등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비닐에 대해서 재활용을 확대‧강화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실제 재활용업체에서 재활용이 되고 있는 세탁소 비닐 등 비닐 5종에 대해서도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에 포함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재활용업체에서 재활용한 양만큼 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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