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뉴스=이정복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최근 A 사립학교에서 제기된 ‘운동부 폭행사고 및 기간제교사 성비위, 시험문제 유출의혹’ 건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여 엄정한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2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야구부 감독과 관련, 추가로 제기된 사항에 대해 피해 학생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했고, 운동부 운영에 대한 감독과 학부모 간 갈등 상황도 확인했다.
또한, 지방대회 기간 중 코치의 지시에 따라, 학생들에게 기합을 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장이 체육부장으로부터 보고 받고도 교육청 보고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를 지연한 사례를 확인했다. 운동부 수익자경비의 과다·과소 징수에 대해서는 ‘환불’ 또는 ‘추가징수’ 하도록 조치했다.
이어 학교장은 교원인사위원회 구성 결재를 상당기간 하지 않은 채, 교원임용 등 인사 관련 중요 사항을 상정해 심의했고, 심의결과가 본인 의사와 다르다는 이유로 재심의를 요구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 및 심의 결과의 공정성을 훼손해, 소속 교직원 간 불신과 갈등을 초래한 사실을 확인했다. 시교육청은 이러한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야구부 감독은 ‘중징계(해고)’,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학교장은 ‘중징계’, 기타 관련자는 ‘경징계’ 및 ‘경고’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한편, 기간제교사 성비위 및 시험문제 유출 의혹에 대해 기간제 교사 및 학부모 등을 직접 조사하고, 청렴시민감사관이 함께 참여해 시험문제 유출 여부를 확인했으나, 위법·부당한 사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대전교육청 류춘열 감사관은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제기된 의혹이 종식되어 해당 학교 운영이 조속히 안정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감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