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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음 민감계층 피해 배상기준 강화

[스타트뉴스=최문갑 기자]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오종극, 이하 위원회)는 소음 민감계층에 대한 피해 배상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소음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개정하여 20191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일률적인 수인한도 적용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다 세부적이고 현실적인 배상기준 마련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여부를 판단하는 수인한도 고려기준을 병원, 요양원 등 상대적으로 소음에 민감한 계층(피해자)이 있는 시설 또는 학교, 보육시설 등 높은 정온성이 요구되는 시설에 한하여 -5dB(A)를 보정할 수 있도록 했다.

, 현행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여부를 판단하는 수인한도 고려기준을 주거지역 65dB(A), 상업 또는 공업지역 70dB(A)에서 -5dB(A)를 보정하여 주거지역 60dB(A), 상업 또는 공업지역 65dB(A)로 기준을 강화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 관점에서 두 가지 측면의 긍정적 효과를 지닌다고 환경부는 설명한다. 먼저, 사업장에서는 강화된 수인한도 고려기준 이내로 가능한 공사장 소음을 관리함에 따라 피해자에게 소음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다음으론, 강화된 기준 적용으로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산정 시 현행보다 많은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실제 피해정도에 비해 낮은 배상액으로 인한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

오종극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소음 민감계층을 고려한 배상기준 강화를 통해 환경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와 더불어 소음 피해 저감을 위한 피신청인의 자발적인 노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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