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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휘(스타트뉴스 보도-제작본부장)

[이철휘 칼럼] '여성폭력' 다룰 '공인전문검사' 대폭 늘려라!

  • 칼럼
  • 입력 2018.12.24 14:31
이철휘(본부장)
이철휘 본부장

앞으로 가정폭력 등 여성을 대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가해자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 (이하 여폭방지법) 에 의거 엄히 다스린다. 최근, 강남역 살인사건이나 강서구 주차장 살인사건 등 끔찍한 강력사건들이 줄을 이어 사회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이는 법의 허점을 노려 여성폭력 사건들이 부쩍 늘어나 그 심각성은 하늘을 찌른다. 경찰청은 지난 7일 가정폭력 신고가 올해 202826건이 접수돼 절도(192649)신고를 추월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가정폭력이 살해로 이어지는 페미사이드(여성 살해)는 지난해에만 55건이 발생하여 일주일에 한명 꼴로 남편의 손에 힘없이 죽어가고 있다는 집계가 나왔다. 애인에게 살해당한 여성(26)까지 포함하면 그 피해자는 더 늘어난다.

경찰은 대부분 가정폭력이나 여성에 관련된 치정싸움은 가정사등이라고 아예 단정 짓는 성향이 짙다. 실제로 지난해 가정폭력 신고는 27만 건이었다. 그러나 가정폭력 사범으로 검찰에 송치된 가해자는 47000여명에 불과해 신고건수의 17.4% 에 그쳤다. 더욱이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밝혔는데도 기소된 비율은 고작 9.6%에 불과한 것을 보면 익히 알 수 있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 (이하 여폭방지법)은 당초 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지난 2월에 발의하여 10개월 만에 빛을 보았다. 정 의원은 여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위해 가정폭력’, ‘ 성폭력’, ‘ 성매매’, ‘ 성희롱’, ‘ 지속적 괴롭힘’, ‘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현행법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몇 가지 허점을 보완한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 ‘ 불법촬영물 유포등 디지털 성범죄를 망라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의결되기까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이하 여폭방지법)은 여성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맞춰져 있어 자칫 성() 대결로 불똥이 튈 수 있는 소지가 농후하다는 말도 많았지만 남성이 당하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 성희롱등은 전체 강력사건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어서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여성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강력하게 법을 제정하여 1년이 지나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니 퍽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강력한 법망이 있어도 폭행이나 살인사건 등이 먼저 발생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 미국의 경우에는 가정폭력사건을 전담하는 가정폭력전담법원이 있다. 우리나라는 가사와 소년사건 등을 전문으로 다루는 가정법원은 있지만 가정폭력을 전담하는 판사는 지방법원마다 1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2013공인전문검사' 제도를 도입하여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지만 전체 검사 2000명 가운데 가정폭력을 전공으로 택한 검사는 단 1명에 불과하다니 얼마나 취약한가를 가늠할 수 있다.

옛말에 '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 ' 이라는 말이 있듯이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되어 자동으로 살기 좋은 세상이 만들어져간다. 그만큼 가족은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중요한 구성원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폭력을 다루는 공인전문검사 를 대폭 늘려서 다시는 여성들이 당하는 끔찍한 사건들이 이 세상에서 사라질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갖춰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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