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뉴스=전병찬 기자] 산림청은 국가가 개발한 신품종의 보급 확대를 위해 국유품종 통상실시 계약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국유품종은 국가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신품종으로, 일반품종과 다른 성질(특성)을 인정받아 지식재산권의 일종인 품종보호권을 출원·등록한 것이다.
이번 계약대상 품종은 ▲표고버섯 2품종(백화향, 산백향) ▲산돌배 1품종(산향) ▲돌배 1품종(수향) ▲음나무 1품종(청송) ▲밤나무 1품종(대보) ▲다래 3품종(오텀센스, 신그린, 참그린) 등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한 6종 9품종이다. 통상실시 계약 공고문은 산림청 누리집에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게시되며, 계약 뒤 내년 3월 후 접-삽수, 균주 등을 분양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산림청 누리집에서 관련 서류를 출력해 산림자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실시계약은 종묘생산업등록, 종자업등록을 한 자로 제한된다. 계약자는 판매계획량에 비례한 실시료를 지불하고 삽수 등을 분양받아 묘목을 생산·판매할 수 있다.
산림청은 국유품종 통상실시로 판매자들이 소득·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얻고, 수요자들은 다양한 품종을 선택해 재배할 수 있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조준규 산림자원과장은 “국가가 개발한 신품종인 국유품종을 널리 보급해 산림분야 종자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