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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토부‧지자체 등과 부정의심 검사소 286곳 특별점검
거짓기록 등 위반사항에 대해 검사소 업무정지 61건, 검사인력 직무정지 59건 등 행정처분 조치 예정

불법행위 눈감아준 민간 자동차검사소 61곳 적발

자동차 배출가스와 안전검사기준 부적합 차량에 대해 합격 판정을 내린 지정정비사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5일부터 이달 7일까지 부정이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286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합격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대거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영 검사소에 비해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점검대상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동차관리시스템에서 검사정보를 분석한 결과, 부정검사로 의심되는 259곳과 지난해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27곳 등 총 286곳이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등에 속한 전문가와 지자체 공무원 등 총 83명이 참여했다.

특별점검 결과, 불법 개조(튜닝)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합격처33(54%), 검사기기 관리미흡 16(26%), 영상촬영 부적정 및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 9(15%) 61건으로, 검사소 1곳 당 1건의 불법행위가 포착됐다. 

당국은 적발된 검사소에 대해 모두 업무정지 조치하고 기술인력 59건엔 직무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매년 특별점검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것처럼 부정검사도 뿌리 뽑히질 않고 있다며 “합동점검을 강화함과 동시에, 금품수수·무자격검사 등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퇴출하는 등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벌칙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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