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뉴스 이정복 기자]
고교 동창생들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중도금 납부 진위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다툼까지 벌인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엔 피의자로 몰려 징역형을 받고 만기복역을 마치고 나온 동창생이 당시 검찰 조사와 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며 검찰에 재조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면서 사건이 재조명 받고 있는 상황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4년 고소인 A씨가 고교동창인 B씨, C씨와 임야를 공동 매입해 전원주택지로 개발, 분양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서 비롯됐다. A씨는 B씨, C씨와 함께 총 8억9천만 원에 임야를 매입하기로 하고, 부족한 돈 2억9천만 원은 매입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했다.
이후 A씨는 계약금 1억원, 잔금 2억원 등 총 3억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3억원은 매입한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총 6억원을 지급했다. B씨와 C씨는 중도금 2억9천만원만 지급하면서 모든 계약이 끝난 것으로 알고 부동산 이익을 투자 금액에 맞게 3명에게 배당했다.
그런데 문제는 A씨가 캐나다로 이민 간 부동산 매도인 D씨가 임야를 8억9천만원이 아닌 총 6억원에 매도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면서 사건은 불거졌다. 특히 B씨와 C씨가 국내 체류 중인 매도인 D씨의 대리인 F씨와 공모해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후 자신들은 한 푼도 내지 않고 A씨가 지급한 돈으로만 부동산을 구입한 후, 분할 매매해 발생한 이익을 나눠 가졌다는 게 당시 A씨의 고소 내용이다.
이에 A씨는 B씨와 C씨에게 사건의 경위를 해명하고 부당하게 취한 이익을 배상하라는 내용 증명을 발송했으나 아무런 답이 없어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더욱이 소송 중에 장기간 수표 추적을 통해 B씨와 C씨가 중도금 2억9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으나, 당시 사건담당 검사는 아무런 인과관계의 증명 없이 단지 B씨와 C씨의 모해위증만을 정당한 증거로 인정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한, 항소심 판결에서는 “수표의 지급 제시 일자에 비춰 그 진술이 불명확한 것임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들의 중도금 지급 경위가 명확히 밝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직권 판단으로 오히려 A씨에게 횡령과 명예훼손죄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한편 A씨에 따르면 당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B씨가 법조계에 지인이 많으므로, 자신이 승소할 것이며, 재판은 장기화될 것”이라고 공공연히 애기하고 다녔다는 것이다. 이후 대법원 판결에서 A씨는 횡령과 명예훼손죄로 징역 2년6개월 형을 받게 됐다.
출소를 한 A씨는 자신의 재산을 탕진한 것도 억울한데 징역형까지 받으면서 사실상 집안이 풍지박산됐다며 당시 사건을 지휘한 검찰들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한 상태다. 지난 6월부터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정문에서 1인 시위를 벌여왔다. 또 지난 6월부터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사건을 재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와 함께 B씨와 C씨를 ‘모해위증죄’로 고소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스타트뉴스는 B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했으나 전화번호가 바뀐 상태이고, C씨는 “(스타트뉴스)가 어떠한 언론사인지도 모르는데 내 입장을 밝혀야 하느냐” 고 말했다.
한편 사법적폐청산 예산시민행동 회원 10여명은 17일 오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정문 앞에서 'A씨 사건 진실규명 촉구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서 회원들은 “A씨 사건의 본질은 2004년 3월 30일, 부동산 매매 당시 중도금 2억9천만원이 정당하게 지급됐는지 여부”라며 “이 사건과 관련해 금융전문가를 입회시켜 수사를 한다면 간단히 진실이 밝혀질 것인데 조사과정에서 문서위조와 감사의 직무유기 등의 부실한 수사로 인해 A씨가 모해위증으로 2년6개월 형을 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가장으로서 억울함을 풀기위해 A씨 사건의 진실규명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검찰에 촉구한다”면서 “부실조사 책임을 물어 A씨가 고소한 당시 검사 3인의 죄를 재수사해 반드시 단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