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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공사관련 의혹 제기 후 주민들까지 부여군 고발검토

부여군 관급공사 불화 증폭, 주민들까지 의혹제기

기자명 길현율
  • 충남
  • 입력 2018.12.13 10:27
[사진]부여군청 전경
[사진]부여군청 전경

[충남]스타트뉴스=길현율기자]=지난번 스타트뉴스에서 보도한 부여군과 시공사와의 관급공사(현 아름마을조성공사)관련 문제점 제기 이후 해당 지역 주민들까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서 그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시공사측이 제기한 문제점 이외에도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어 주민 회의 후 고발조치까지 검토할 예정으로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당시 시공사인 H주식회사가 제기한 8차례의 설계 변경 중 담당 공무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실시 설계를 변경 입찰하여 현장에 맞추어 다시 설계 변경을 하느라 18천만 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부분에 대해 주민들조차도 사실이라고 전해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주민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시공사가 손실을 입은 설계변경 의혹은 주민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그 문제뿐만 아니라 공사 관련 수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어 주민들과의 회의가 끝나는 대로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최초 문제를 지적한 시공사측은 문제가 확산되자 부여군은 당초 지정한 준공일을 연장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그에 따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문제가 대립되는 이유에 대해 발주처인 부여군은 공사계약일반조건에 갑(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공사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 갑이 요구하는 설계변경의 이행여부를 통보할 수 있다는 규정에 맞게 갑과 을이 협의 및 합의를 하여야하고, ‘갑이 특약을 정 할 수 있지만 을에게 계약상 이득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였기에 갑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기에 발주처인 부여군이 부정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설계변경 및 이로 인해 발생된 간접비를 계상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공사의 문제 제기와 더불어 주민들까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부여군이 제 식구 감싸기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마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대립이 점차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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