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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9일 안희정 피고인신문 후 변론종결 예정

'비서 성폭력 의혹' 안희정, 내년 2월 항소심 선고

기자명 이정복
  • 사회
  • 입력 2018.12.08 19:35
  • 수정 2018.12.08 19:38

[스타트뉴스=이정복 기자]

안희정 충남도지사 (사진 출처=뉴스1)
안희정 충남도지사 (사진 출처=뉴스1)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내년 2월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 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7일 안 전 지사의 항소심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서증조사와 증인신문 등 재판계획을 짜는 절차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부 설명에 따르면 오는 21일 오전 10시 10분에 첫 번째 공판기일을 연다. 피고인인 안 전 지사가 출석한 가운데 주거지와 직업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모두진술 등의 절차까지 공개 재판으로 진행한다. 이후 늦은 오전으로 예정된 증인신문부터 오후에 있을 피해자 김지은 씨의 증인신문까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된다. 두 번째 공판이 예정된 내년 1월 4일에도 검찰 측과 변호인 측 증인이 나오지만 모두 비공개 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됐다.

5일 뒤인 내년 1월 9일에는 변호인 측 증인을 신문한 뒤 오후에 안 전 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한다. 이 과정까지 모두 비공개 상태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양측에 “(변론을) 종결해서 의견을 밝히는 부분은 불가피하게 공개 법정으로 해야 한다”며 “의견을 개진해도 되는 부분이지만 너무 구체적인 상황까지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논거 위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안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년 2월 1일 내려진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이던 김지은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5일까지 10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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