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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관급공사, ‘갑질’ 주장 고발장 접수 ... 시공사측 공사 진행 중 피해와 의혹 제기 ‘업체죽이기’ 주장

[단독] 아름마을 조성공사 둘러싸고 부여군-시공사 '으르렁'

기자명 길현율
  • 사회
  • 입력 2018.12.05 15:30
  • 수정 2018.12.05 15:31

[충남]스타트뉴스=길현율 기자]

충남 부여군청 전경.
충남 부여군청 전경.

충남 부여군이(군수 박정현)이 추진 중인 현 아름마을 조성공사를 두고 발주처인 부여군과 시공사와의 불화가 증폭되고 있다.

부여군의 업체 죽이기의혹을 제기한 시공사와 원칙 준수를 고집하는 부여군의 마찰이 결국 고발에까지 이르러 관급공사에 대한 문제점 개선의 여론마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시공사는 공사 진행 중 발생한 피해와 의혹을 제기하며 진정서에 이어 지난 115일 고발장까지 접수하기에 이르렀다.

시공사인 H주식회사는 지난 201049일 당시 부여군이 발주한 노인복합단지 조성공사(. 아름마을조성공사)201245일까지 총 공사기간 720일로 정하고 착공에 들어갔다.

공사 중 8차례의 설계 변경 등 다수의 문제로 결국 이 사업은 오는 20181212일 준공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시공사는 이처럼 공사가 지연된 것이 모두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발생한 일임에도 이로 인한 간접비에 대한 시공사의 손실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공사는 당시 담당 공무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실시 설계를 변경 입찰해 현장에 맞추어 다시 설계 변경을 하느라 손실된 18천만 원 및 8차례 설계 변경에 따른 용역비를 발주처가 해결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설계 변경시 투수블럭과 보도블럭 자재를 특정업체를 도와주기위해 관급자재로 선정하면서 4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바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고발장을 통해 밝혔다.

이와 함께 10년에 가까운 공사기간 동안 물가상승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공정은 추가 없이 시공케 하고 이득을 남길 수 있는 조경 등의 공정은 고의적으로 감량 및 감원해 감정에 의한 업체죽이기식 갑질을 자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도 시공사는 공사관계법 공사일반조건에 의하여 계약의 약정에 의해 설계서를 쌍방이 합의 및 협의 하에 마무리해야 함에도 설계변경도서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준공일을 정하고 그 이후에 지체상환금을 부과하겠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분통해 했다.

하지만 부여군 관계부서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공사의 연기는 발주처의 사정과 함께 시공사의 사정도 있었다고 전했으며, 시공사의 사정으로 인한 간접비는 지급이 불가하다고 전했다.

투수블럭은 2017년 부여군 관급자재 선정위원회를 통해 4개 제품을 심의했으며, 인조화강블럭은 설계 단가보다 오히려 적은 금액으로 납품하였는데 4억 원 초과 지출은 시공사에서 공사 진행 전반에 대해 잘못 인지한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시공사가 제기한 조경 등 감량.감축에 대해서는 정부합동감사시 예산 부족으로 3단계 사업 내용을 삭제해 추진하도록 시정 받았고 이후 민간투자자의 유치가 결정되어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공사에 필요한 예산, 공사용지확보, 설계서는 발주처가 시공사에게 제공할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전해 시공사와의 대립이 극대화될 전망이다.

한편 시공사측은 부여군의 답변은 이해 할 수도 없고 원칙에 맞지도 않는다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라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내비춰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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