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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한국방송통신대 등 국공립대도 포함

일부 대학들 저소득층 학비 감면 '소극적'

기자명 이정복
  • 교육
  • 입력 2018.12.03 09:02

[스타트뉴스=이정복 기자]

일부 대학교들이 저소득층 학비 감면에 여전히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비난을 사고 있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 회계연도 기준 학비 감면 10%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학교 수는 대학교 학부 6곳, 대학원 19곳으로 드러났으며, 저소득층 30%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곳은 무려 58곳에 달했다. 

현행 「대학 등록금의 관한 규칙」제 3조에 따르면,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거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등에 대하여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감면 30%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곳은 서울대, 한국방송통신대, 광주교대, 부산교대, 서울과학기술대, 진주교대 등으로 국공립대학도 다수 포함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의 지급금액이 확대됨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교내 장학금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등록금이 대체로 낮은 국공립대 등은 해당 규정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사유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덕성여대, 경운대, 금강대, 농협대 등의 사립대학도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찬열 의원은 “교육부는 각 대학의 학비 감면 규정 준수 여부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법정 학비 감면 규정이 보다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해야 한다. 또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대학에 대한 제재를 높이고, 국공립대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교육의 기회가 균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끝 (아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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