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11월 9일과 12일 “기간제 교사와 학생들 간 불륜 행각 드러나 ‘충격’” 제하의 기사 등에서 논산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C군이 이 학교 기간제보건교사를 협박, 성관계를 하고 금품을 받아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기사에 언급된 것과 같은 협박·성관계·금품갈취사실은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된 바가 없으며 해당 교사의 전 남편의 일방적인 주장임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해당 기사로 인해 큰 상처를 입은 C군에게 사과의 뜻을 밝힙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