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스타트뉴스=길현율 기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폐기물업체 대표 2명과 조경업체 운영자 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사기) 혐의로 논산시 소재 폐기물업체 대표 A(66)씨를 구속 기소하고, 특경가법(횡령) 등의 혐의로 B(58)씨와 조경업체 운영자 C(3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지난 8월까지 직원 95명의 급여를 과대 계상해 12억 원을 횡령하는 등 총 18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환경미화원 급여를 과대 계상한 임금대장, 이체 명세서를 논산시에 제출해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 약 12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도 200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직원들의 급여를 과대 계상해 12억 원을 횡령한 혐의다.
C씨는 2010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허위직원 등재 및 가공 거래 등의 방법으로 조경업체 4곳의 법인자금 1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진정서를 접수해 수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20일 이들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