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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뉴스 이정복 취재국장

(기자수첩) 자치경찰, 민생치안 강화와 정치적 중립성 보장돼야

기자명 이정복
  • 칼럼
  • 입력 2018.11.15 15:51
  • 수정 2018.11.15 16:26

 

이정복 취재국장
이정복 취재국장

내년 하반기부터 세종·서울·제주 등 5개 광역지자체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운영한다. 오는 2022년부터 국가경찰의 36%43000명과 치안사무의 100%를 넘겨받아 전면적 자치경찰제를 시행한다는 것이 요지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과 여성, 청소년, 교통, 성폭력 등의 업무를 맡는다. 반면 국가경찰은 정보, 외사, 보안, 경비와 국익범죄, 광역범죄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업무가 나눠진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것은 지난 1995년으로 벌써 2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여전히 각종 예산과 정책이 중앙에 집중돼 있고, 자치경찰제 도입 또한 여전히 탁상공론에 그쳤었다.

우선 자치경찰제도 시행 장점은 무엇보다 주민들이 원하는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역에 따라 주민들의 경제상태나 문화 등이 상당히 다르다. 하지만 자치경찰제에서는 범죄와 교통 등의 문제를 지역 특색에 맞게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본격 제도 도입 이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않아 보인다. 그동안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제도 성패의 관건은 명확한 역할 분담이다. 업무의 중복을 피하면서도 치안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치경찰제 특위가 최근 발표한 자치경찰제 동입 방안의 요점은 현재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를 자치경찰로 전환하지 않고 이원화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 경찰과 차치경찰 사이에 혼선을 불러 올 것도 불 보듯 뻔하다. 경찰 내부적으로도 중앙경찰이 지방경찰을 지휘통제하는 체제가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치안공백이 있어서는 안된다. 사건현장 초동 조치 권한과 의무를 국가 및 자치경찰 모두에 부여하고 긴금함의 정도에 따라 역할을 나눈다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떠넘기기로 인한 치안공백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간 이견이 격심한 수사권 조정 문제도 서둘러 매듭지어야 한다.

단체장이 인사권을 가짐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줄대기등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도 필요하다. 자치경찰제 특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본부장 등을 추천하고, ·도지사는 임명한다고 한다,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어보이나 자치경찰과 지역 토착세력의 유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국가경찰의 감사 등 견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넘기는 만큼 재정지원도 뒤따라야 한다.

자치경찰제특위는 공론화를 거져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자치경찰법을 신설하는 등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민의 관심사는 경찰의 소속 기관 변경이 아니다. 공권력이 인권과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 주느냐에 있다.

자치경찰도입은 우리의 치안 수준이 한 단계 더 선진화되는 게기가 돼야 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자치경찰 도입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크다. 서둘러 자치경찰제 도입에 나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빈틈없는 준비를 통해 자치경찰제를 혼선없이 시행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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