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스타트뉴스=이정복 기자]
충남대학교 차기 총장 직선제 선출안을 놓고 현 총장과 교수회의 갈등이 심각한 가운데, 충남대 교수가 최근 ‘오덕성 총장 사퇴결의안 투표’를 실시한 결과, 오 총장 사퇴 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대 교수회는 지난 11월 5일부터 14일 오후 1시까지 <오덕성 총장 사퇴결의안 투표>를 서면투표로 진행했다.
그 결과 총 투표권자 884명 중 688명(투표율 77.83%)이 투표한 결과, 오 총장 사퇴 찬성이 467명(67.88%), 반대 211명(30.67%), 무효 1명(0.14%), 기권 7명(1.31%)이다.
이로써 충남대 교수회는 오 총장 사퇴결의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3항2호에 따라 5개월이 넘도록 총장직선제 학칙개정을 진행하지 않은 총장에게 책임을 묻고자 실시됐다.
박종성 교수회장은 “오 총장 사퇴결의가 가결된 이상 오 총장이 즉시 사퇴해야 하고, 현행 학칙에 의거하여 법에 따라 총장직선제 학칙개정을 완료 및 공표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 장관과 청와대가 나서서 이번 사태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이번 투표용지는 충남대 민주화의 역사의 한 페이지 장식한 것이기에 역사의 유산으로 남기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충남대 교수회는 "오 총장은 비민주적 총장 간선제를 즉시 청산하라"며 총장 직선제 학칙개정을 계속 촉구했었다.
한편 오 총장은 이날 오전 담화를 통해“총장 직선제 학칙개정과 관련하여 학교가 혼란스러운 점에 대해 대학 운영을 총괄하는 총장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 “수차례 이미 강조드린 바와 같이 저의 소신은 총장 직선제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되 추진과정은 민주적이고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이에 대학본부는 담당부서인 교무처를 중심으로 수차례에 걸쳐 교수회와 법적타당성을 담보로 하는 학칙개정의 합리적 추진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적 타당성이기 때문에 정부법무공단 등 내·외부의 3개 법률전문기관들로부터 자문을 받았다. 자문한 결과,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정한 학칙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견해를 받았다”면서“이러한 이유 때문에 직선제 학칙으로 개정하기 위해서는 대학평의원회 구성 및 심의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본부는 직선제 개정을 요구한 교수회와 3개 직능단체의 의견을 11월 30일까지 받아 12월 초 직선제에 대한 학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고, 연내에 학칙 개정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