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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파업중단, 업무복귀

  • 사회
  • 입력 2018.11.05 15:51

[대전]스타트뉴스=조성연 기자]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성)과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노조간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총파업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를 받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중재 신청에 따라 15일간 쟁의 행위를 할 수 없어 11월 5일부터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정상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

복지재단은 노조와 7월 5일부터 임금교섭을 실시하였고, 협의 중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기간도 거쳤으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총파업에 돌입하게 되었다. 10. 24.(수)부터 시작된 총파업이 11. 4.(일)까지 12일간 진행되는 동안 복지재단은 비노조원 및 파트타임,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임차택시까지 동원하여 교통약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이전 운행건수의 1/3밖에 수행하지 못해 파업으로 인한 운행차질은  불가피했다.

복지재단은 총파업기간에도 노측과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해 중재를 검토하게 되었다. 중재는 법률상 효력이 있는 처분이어서 노사가 반드시 따라야하기 때문에 노사 양측 모두 부담을 갖고 있다.

정관성 대전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임금 협상의 교착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게 되었다”고 전하면서 중재는 노동쟁의 당사자인 노사 쌍방의 합의에 의해 신청을 하게 돼 있어 이를 수용해준 노동조합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향상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일선에서 고생하는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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