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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세상을 보는 窓
이철휘 [스타트뉴스 보도 / 미디어제작본부장]

이철휘 데스크칼럼 / 좋은 죽음(well-dying)! 이제는 받아들여야 한다.

기자명 이철휘
  • 칼럼
  • 입력 2018.10.30 15:53
  • 수정 2018.11.07 11:30
이철휘(본부장)
이철휘(본부장)

 

 

최근 참살이(well-being)’와 함께 존엄사와 안락사 논쟁에서 촉발된 좋은 죽음(well-dying)’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존엄사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나 질병치료를 중단하고 자연적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안락사의 경우에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고통받고 있는 환자에게 약제 등을 투입하여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것이다.

좋은 죽음(well-dying)'인 고종명(考終命)은 인생의 오복 중의 하나로 서경의 홍범 편에 나오는 말이다.

인생의 오복은 첫째가 수()로 인간이 가장 원하는 장수를 말하고 둘째는 부()로 부유하고 풍족하게 사는 것이다.

셋째는 강녕(康寧)으로 평생 동안 건강하게 살고자하는 욕망이고 넷째는 유호덕(攸好德)으로 덕을 쌓아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어 보람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은 좋은 죽음(well -dying)'인 고종명(考終命)이다.

죽음을 깨끗이 하며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고 자기 집에서 고통 없이 잠자는 모습으로 눈을 감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의학발달에 힘입어 100세 장수가 보편화되는 호모 헌드레드(Homo Hundred)'시대에 살고 있다.

통계청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내 100세 이상 인구가 10년 만에 세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세 이상 인구가 2007년에는 1764명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4793명이나 대폭 늘어났다.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앞으로 10년 뒤에는 1만 명을 넘어 40년 후 10만 명이 훨씬 초과되는 호모 헌드레드(Homo Hundred)’ 시대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그러나 100세 시대를 일컫는 호모 헌드레드(Homo Hundred)’ 시대로 접어들고는 있지만 소위 좋은 죽음(well-dying)'이라고 칭하는 고종명(考終命)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20092월 선종한 고() 김수환 추기경은 생전에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아름답고 존엄한 죽음을 몸소 실천했다.

평소 존엄사를 인정해온 고() 김수환 추기경은 병세가 악화되기 시작한 2008년 말부터 인공호흡기 같은 의료기에 의존하며 구차한 생명연장을 거부한 것이다.

20092월 서울고등법원은 환자 가족들이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연명치료중단 소송에서 환자가족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존엄사와 안락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중환자실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하다 숨지는 사람은 한 해 3-5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들은 말도 못하고 고통스럽게 세상을 뜨지만 환자수발을 맡은 가족들은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다.

더욱이 남은 유가족들은 생활고에 허덕이며 건강도 함께 해치고 만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2월 시행한 연명의료결정법(일명 존엄사법)은 이런 고민에서 시작된 것이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결정이나 가족들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법이다.

대상은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부착,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네 가지로 국한했다.

불필요한 고통을 덜고 웰 다잉(well-dying)을 하기위한 연명의료결정법을 시행한지 8개월 만에 2만 명을 넘어 섰지만 본인이 결정한 비율은 6990(33.7%)에 그쳤다.

지난 8월에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환자가 입원한 병원에서 생전 장례식을 열어 지인들에게 부고장을 보내며 검은 옷 대신 밝고 예쁜 옷을 입고 오라고 했다.

지인들과 즐겁게 춤추고 노래를 부르며 이별파티를 열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슴 뭉클한 진한 감동을 주었다.

연명치료를 하지 않고 올해 5월 타계한 구본무 LG회장의 울림도 컸다.

이와 같이 20년 논쟁 끝에 시행한 존엄사 제도가 구시대적 임종문화를 새롭게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고 있어 퍽 다행스러운 일이다.

연명의료중단을 시행하려면 소수의 위원을 구성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있어야한다.

사전연명의료계획서를 상담하고 작성할 수 있는 곳은 건강보험공단과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등 86곳이 전국에 흩어져 있다.

그렇지만 상급종합병원과 일반종합병원. 소형병원. 요양병원 등 3337곳 중에서 162곳이 그걸 갖추고 있어 전체 4.9%에 그쳐 아직도 걸음마 상태에 불과하다.

현재 웰다잉(well-dying)문화가 확산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경직된 비현실적 조항이 적지 않아 웰 다잉(well-dying)을 확산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제 우리도 미국 등 선진국처럼 연명치료중단에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 하고 가족동의도 최소화시켜야 하며 연고자가 없는 환자는 병원마다 법정대리인이 대신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일이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민들의 인식이 날로 바꿔져 가고 있는 추세에 발맞춰 환자와 가족들, 현장에서 수술을 담당하는 의료진의 사명감도 새롭게 가다듬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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