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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등 4곳만 체력검증 활용..경기도 5명 중 1명은 신규채용 불합격

비정규직 전환 기준 교육청마다 ‘제각각’

  • 정치
  • 입력 2018.10.16 16:33

[스타트뉴스=임홍규 기자]

최근 시설당직원, 시설미화원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 몇몇 교육청들이 다른 교육청에 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러 드러나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17개 각 시도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 서울, 대전교육청 3곳은 다른 14개 교육청과는 달리 시설당직원 (경비), 시설미화원에 대한 체력검증을 정규직 전환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선 경기도교육청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는 ‘국민체력100’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신규채용시에는 3등급 이상(인증기준 상위 70% 이내)을 요구하고 있으며, 올해 9월 1일, 기존 용역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이들은 고용안정기간 (정년인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자)인 2년 6개월 유예기간 이내에 근기능, 심폐지구력, 유연성, 평형성, 협응력 항목 5가지 중 3가지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만약 체력검정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정규직 전환이 무산되어 부당한 채용조건이라는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체력검증은 신규 채용자를 대상으로 적용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시설당직원 및 시설미화원 전체 대상자 246명 가운데 202명이 합격해 무려 5명 중 1명이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결과가 도출됐다.

서울은 만 65세 이상 정년 초과자에 대해서는 ‘국민체력100’제도를 적용하지만, 인증기준을 자체 기준으로 조정하여 학교보안관과는 달리 당직원 및 미화원에 대해서는 3등급이 안되더라도 자체 기준으로 조정하여 측정 점수 10점 이상 (만점 30점)이면 합격이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대전은 파견, 용역근로자 노사전문가 협의회 합의 하에 역시 ‘국민체력100’제도를 준용하고 있지만, 6개 항목 중 3등급 이상이 3가지 이상이면 합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검증 결과 학교근무자 522명 중 519명 (합격률 99.4%)이 합격했다. 유연성이 경비나 미화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닌데도, 유연성 등으로 인한 탈락요소가 많자 측정기관과 협의하여 합격기준을 완화해 탈락자가 적었다. 전남도 기준을 자체 완화하여, 893명 중 876명이 합격했다.

반면 전북은 올해 9월부터 용역근로자 직접고용 추진을 통해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지만, 체력검증 기준은 적용하고 있지 않았다. 충북도 같은 시기 총 861명 중 본인 전환거부자 1인 및 주 1일 근무로 정규직전환이 곤란한 자를 제외한 826명을 범죄전력조회를 거친 뒤 채용했으며, 체력검증은 적용하지 않았다. 광주, 경남, 경북, 충남, 제주, 강원, 울산, 인천, 부산, 세종, 대구도 체력검증을 적용하고 있지 않았다.

이찬열 의원은 “대다수 교육청들이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서둘러 전환하고 있지만 사정을 들여다보니 전환 조건이 제각각이다. 지역에 따라 형평성이 어긋나, 상대적인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체력검증의 필요성은 일부 인정하더라도, 업무에 비해 너무 과도한 요건을 엄격하게 내세우는 것은 아닌지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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