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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각률’ 4년 새 23.3%p ↑... 상고사건이 늘어난 것이 원인

[2018 국감] 대법원 상고 10건 중 8건 "아무 이유도 없이 기각"

기자명 이정복
  • 정치
  • 입력 2018.10.16 10:30
  • 수정 2018.10.16 10:31

[스타트뉴스=이근희 기자]

아우런 이유도 모른 채 기각되는 대법원 상고사건이 대폭 증가하여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원에 접수된 상고사건 10건 중 8건(77.3%)이 이유도 모른 채 기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표1]. 가사사건의 경우 87%, 민사사건과 행정사건은 각각 77%, 76%가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가됐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의 경우 헌법이나 법률, 중대한 법령위반이 아닌 경우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이다. 대법원이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충분히 심리하고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지난 한해 심리불속행 기각은 14,397건으로 2013년 8,353건에 비해 72% 증가했으며, 전체사건 중 심리불속행 기각이 차지하는 비율도 54%에서 77%로 증가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 증가하는 원인은 대법원 상고사건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은 2013년 47,213건에서 해마다 증가하여 2017년에는 62,075건으로 4년 새 30%가 넘게 늘었다.

금태섭 의원은 “아무런 이유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건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며 “상고허가제 도입 등 대법원의 상고심 사건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할 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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