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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최근 5년간 시중 6개 업체 11개 제품서 방사성 물질 노출

기자명 이근희

[스타트뉴스=이근희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가공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제품에서 천연방사성핵종(우라늄, 토륨 등) 함유 일부 제품 사용 시 방사성 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현 국회의원.
신용현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신용현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자료에 따르면 천연방사성핵종 함유 가능성이 있는 ▲6개 업체의 11개 제품에서 방사성 물질이 비산(날아서 흩어짐) 등을 통해 노출 되었으며, ▲이중 밝혀진 것만 약 569kg 상당의 분말 제품 등이 시중 유통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용현 의원은 “이들 결함제품들은 대게 피부 밀착 사용제품인 파우더, 향균제, 머드팩, 목욕제품 등이며 특히 제품형태가 분말인 경우가 많아 호흡기를 통해 내부 장기에 쌓일 시 피폭 등 그 위험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신용현 의원 자료에 따르면 제조사가 불분명한 제품도 있고 4개 제품의 경우 판매량조차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신 의원은 “일부 황토입욕제의 경우 제조사가 미상으로 전혀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다”며 “어떻게 제조사 확인도 안 된 제품이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현행 생활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을 함유한 물질이 공기 중에 흩날리거나 누출을 금하고 있다. 원안위는 문제의 결함 가공제품에 대해 생활방사선법 15조 위반을 들어 업체당 최대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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