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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교직원 신체접촉·성희롱 발언으로 중징계.."철저한 감독 필요"”

"폴리텍大 직업능력개발에 힘쓴다더니 ... 알고보니 미투(Me-Too) 천국"

기자명 이정복
  • 정치
  • 입력 2018.10.11 16:51

[스타트뉴스=이정복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 교육기관인 한국폴리텍대학의 일부 교수와 교직원이 교내에서 학생 등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하다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일부 캠퍼스에선 성희롱 문제를 제기한 직원들의 연차를 임의로 삭제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보복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폴리텍대로부터 받은 '2018년도 교직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학교는 올해 4명의 교수를 성추행 등의 사유로 중징계(해임, 정직)를 내렸다.

폴리텍대 감사실로부터 중징계 요구를 받은 교직원도 3명이 있었다. 폴리텍대 소속 정 모 교수는 인사평가 권한을 갖고 있는 교학처장이라는 지위를 악용, 부하 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됐다. 심지어 그는 캠퍼스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학내 성희롱 발생을 예방해야하는 위치에 있었다.

우 모 조교수도 수업 중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발언을 반복해 해임됐다. 우 조교수는 지난 2014년 성적 발언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성희롱적인 발언을 지속했다. 우 조교수는 불순한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모 교수도 수업 중 성희롱 발언으로 해임됐다. 김 교수는 앞서 성차별 발언과 인격모독으로 두 차례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두 차례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발언이 이어지면서 폴리텍 대학은 김 교수를 해임 처분했다.

박 모 교수는 성추행 사건 은폐와 부당한 직무명령, 업무용 차량 부당사용 사유로 3개월 정직의 징계를 받았다. 해당 캠퍼스의 지역대학장 임에도 불구하고 성추행 사건을 은폐했으며, 허위취업 관리를 방치했다.

해임 등 중징계 요구를 받은 3명의 경우엔 그 정도가 더욱 심각했다. 타 캠퍼스의 김모 교수는 1학년에 재학 중인 한 여학생에게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수차례 반복했다. 자신이 근무하던 캠퍼스의 부하직원에게도 강제로 성추행했다. 또 해당 부하직원에 “여자는 색기가 있어야 한다”, “한번 사귀자”는 성희롱 발언을 수차례 반복했다.

일반 교직원들의 성폭력도 만만치 않았다. 일반직 5급 황 모씨는 동료 직원이 과음에 정신을 잃은 틈을 노려 강제로 성폭행했다.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해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였다.

다른 캠퍼스 소속 최 모씨는 성추행 피해를 당한 부하직원에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왜 일을 크게 만드냐”는 발언을 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했다. 또 성추행 피해자들의 연차를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삭제하는 등 부당한 보복행위를 했다. 이밖에도 부하 직원에 자신의 성경험을 늘어놓는 등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

설 의원은 “미래사회를 위한 직업능력개발로 국민행복을 추구한다는 폴리텍대학이 미투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가운데, 과연 이들이 교육정책에 진정성을 갖고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과 관리 감독을 통해 국민의 신뢰받는 폴리텍대학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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