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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설치 운영법’ 개정…안장 여부 생전에 결정 ‘사전(死前)심의제’ 도입

국립묘지 장교·병사 구분 폐지…‘장병묘역’으로 통합

기자명 이정복
  • 사회
  • 입력 2018.10.04 18:00
(사진 출처= 연합뉴스)
(사진 출처= 연합뉴스)

[스타트뉴스=이정복 기자] 장교와 병사 출신이 사후 국립묘지의 한 장소에 안장된다.

국가보훈처는 4일 ▲국립묘지 안장 사전(死前)심의제 도입 ▲국립묘지 안장 재심의제 도입 ▲국립묘지 묘역 명칭 현실화 ▲유족이 없고 국립묘지 외 안장된 국가유공자 등 국립묘지로의 이장 지원 등 내용이 포함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예우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국립묘지 안장 사전(死前)심의제를 도입한다.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중 범죄경력 또는 병적이상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지에 대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국립묘지 안장 여부가 결정된다.

국립묘지 안장 심의가 완료되기까지 통상 40일 정도 소요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임시로 안치하는 등 유족들의 장례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안장대상자 사후(死後)에 유족이 신청하던 것에서 생전(生前)에 본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안장대상자의 연령을 고려, 우선 85세 이상자에 대해 사전심의를 진행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립묘지 안장 사전(死前)심의를 통해 본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가족이 미리 장지를 정할 수 있도록 장례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립묘지 안장 재심의제를 도입한다.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담당재판부 등이 조정 또는 시정을 권고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법적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국립묘지 안장 비해당 처분과 관련한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재심의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재심의는 사법부에서 조정 권고한 경우,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시정을 권고한 경우, 그 밖에 처분의 변경을 요하는 중요 서류나 사실이 발견된 경우이다.

국립묘지 묘역 명칭을 현실화한다.

‘애국지사 묘역’에 순국선열·애국지사를 함께 안장하고 있어 묘역 명칭을 이를 포괄할 수 있는 ‘독립유공자 묘역’으로 변경한다.

또 ‘장교 묘역’과 ‘사병 묘역’을 통합해 ‘장병 묘역’으로 변경한다. 사병(士兵)의 의미가 사병(私兵)으로 인식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장교묘역과 사병묘역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현실을 반영하며, 현재 운영 중인 현충원(서울·대전)간 묘역 명칭에 통일성을 기한다.

일반공헌자 묘역 안장 대상자가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사람임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해 ‘일반공헌자 묘역’에서 ‘국가사회공헌자 묘역’으로 변경한다.

이처럼 국립묘지 묘역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해 국립묘지를 찾는 일반 국민들의 혼란을 줄이고 국립묘지 관리·운영상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훈처는 내다봤다.

이와 함께 유족이 존재하지 않고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국가유공자 등의 묘지를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것을 지원한다.

유족 없는 국가유공자 등 묘지가 무연고화되어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에 대한 국가의 무한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 정책을 펼쳐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4개 개정사항을 담은 법령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또는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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