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 90% "청탁금지법 시행 찬성"

기자명 이정복
  • 정치
  • 입력 2018.09.21 14:52

[스티트뉴스=이정복 기자]

우리 국민 대다수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일반국민, 공직자 등 총 3016명을 대상으로 지난 2년간 시행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국민(89.9%), 공무원(95.6%), 공직유관단체 임직원(97.0%)의 절대 다수가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21일 나타났다.

또 법 시행이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청탁금지법이 정상적인 사회생활 및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생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답한 국민과 공무원은 각각 90.3%, 공무원 93.8%였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과 영향업종의 매출 영향과 관련한 조사와 관련해서는 조사대상자 다수가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잘한 일이고 이번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 조정이 농축수산물 소비 장려에 도움이 됐다고 보았다. 국민과 영향업종 관계자가 상향조정 찬성에 대해 각각 78.6%, 81.2%답했다. 소비 장려에 도움이 됐다도 답한 국민과 공무원은 각각 61.4%, 67.4%였다.

권익위는 올해 1월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으로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선물은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렸다.

또 공직자 등이 받는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 원으로 내리되, 화환이 포함되는 경우 현재 가액범위인 10만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 후 지난해 말까지 2만 4757개 공공기관에 접수된 위반 신고는 총 5599건(월평균 373건, 공직자 1만명당 3건 수준)이다. 이 중 부정청탁 신고는 435건(7.8%), 금품 수수 신고는 967건(17.3%),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신고는 101건(1.8%), 외부강의 미신고는 4096건(73.1%)이었다.

저작권자 © 스타트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하단영역

매체정보

  • 본사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17층(세종로,광화문빌딩)
  • 대전지사 : 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로 133 유진빌딩 3층
  • 논산지국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95번길 5-5(내동)
  • 대표전화 : 1899-3015
  • 일반전화 : 02-735-7713
  • 팩스 : 042-585-7713
  • 법인명 : 스타트뉴스
  • 제호 : 스타트뉴스TV
  • 등록번호 : 충남 아 00128
  • 등록일 : 2011-09-28
  • 발행일 : 2011-09-28
  • 발행인 : 양해석
  • 편집인 : 김대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해석
스타트뉴스TV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