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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세상을 보는 窓
이철휘[스타트뉴스 보도/미디어제작본부장]

이철휘 데스크칼럼/이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아라!

기자명 이철휘
  • 칼럼
  • 입력 2018.08.27 14:27
  • 수정 2018.10.08 10:22
이철휘(본부장)
이철휘(본부장)

지난 13일 여야가 쌈짓돈논란을 빚었던 연간 62억 원 정도의 국회 활동비(특활비)를 완전히 폐지한다고 국민 앞에 버젓이 맹세했다.

그러나 며칠도 안 되어 꼼수를 부린다는 소식이 솔솔 불어오고 있는 것이다.

한때 특활비를 폐지한다는 소리에 이게 웬일인가 했다.

아닌 게 아니라 연간 국회활동비 62억 원 중 여야 교섭단체에 지원되는 특활비 15억 원만 폐지하고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에게 지원하는 특활비는 삭감한다고 하니 사실상 반쪽폐지”, “꼼수폐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 노회찬의원이 법안 발의안인 국회의원 특활비 폐지 법안이 빛을 보지 못한 채 수장된 상황에 놓여 있다.

노 의원이 이것을 알면 지하에서 땅을 치고 통탄할 일이다.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입버릇처럼 민생이니 서민경제니 국민 앞에 무섭지도 않느냐 하면서 여야 간 으르렁거리고 원수처럼 치고 박고 싸우며 국민을 조롱하듯 원맨쇼를 연출한다.

그러다 막상 자기들 밥그릇을 챙길 때면 언제 그랬냐는 듯 마치 같은 핏줄처럼 죽이 척척 맞으며 잘도 맞장구치는 것을 보면 웃어야할지 울어야할지 울화가 치민다

선거 때만 되면 내키지 않는 사람에게 표만 찍어줄 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힘없는 국민들이 그저 안타갑기만하다.

이번 특활비 폐지를 기화로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가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직업이다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래서 염라대왕도 부러워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니 가히 짐작하고도 남을 것이다.

특활비 이외에도 국회의원들의 특권은 늘어놓기가 민망할 정도로 정말 사치스럽다.

오죽하면 15,16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인간시장의 저자 김홍신 소설가는 대통령이나 돈 앞에 무릎 꿇지 말고 국민에게 무릎 꿇는 법부터 배워야한다고 쓴 소리를 서슴지 안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 특권은 엄청나다.

국회의원 한사람에게 들어가는 세비가 월 600만원에 입법 활동비 월 300만원,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775만원, 관리업무수당 월 58만원을 합쳐서 연봉이 14000만원이나 된다.

여기에 유류비와 차량유지비, 항공기 1등석, KTX와 선박은 최상급으로 전액 무료다.

전화료와 우편요금 91만원, 보좌진 7명 운영비가 연 38000만원이다.

뿐만 아니라 연 2회 이상 해외시찰이 있고 의원활동기간이 1년 미만 또는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이상이거나 제명 또는 유죄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을 제외하고는 18대이전 국회의원은 국민이 회사를 30년간 근무해도 받을 수 없는 연금 120만원을 65세부터 죽을 때까지 받는다.

이뿐이겠는가 국회의사당 내 사무실도 45평정도를 의원 개인에게 제공하는데 돈으로 환산하면 11억원이 넘는다.

공무원은 겸직할 수 없는데 변호사, 의사, 약사 등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은 다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국민의 머슴으로 청렴하게 국정을 볼 수 있을까.

정치후원금은 1년에 15천만원, 선거철에는 3억 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국회의원회관 안에 있는 부대시설인 헬스, 병원은 전부 무료이니 4년간 국민혈세를 축내는 공짜인생을 살고 있는 격이다.

시장조사기관인 닐슨컴퍼니코리아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90%가 넘는 국민들이 국회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고 국회의원들에 대한 신뢰도가 10점 만점에 2.4점을 받아 꼴찌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할 것이다.

1950~80년대 군사독재정권 시절 정권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마구잡이로 잡아다 감금하고 고문을 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문제가 돼 구속되는 경우는 없다.

요즘에는 뇌물이나 불법정치자금, 부당청탁, 선거법위반 등 개인비리와 범죄가 주종을 이룬다.

이를 빌미로 체포동의안을 무기삼아 방탄 국회로 전락시킨다면 국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불 체포특권이나 면책특권이 독재 권력에 맞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라고 준 특권이지 허위비방이나 개인 비리를 저지르라고 주는 면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깊이 새겨야한다.

앞으로 개헌을 하면 이러한 불필요한 특권들은 과감히 없애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죄를 졌는데도 국회의원이라고 불 체포 특권을 남용하고 출석체크만하면 개인적으로 집에 가고 명분 없는 대모나 하며 개인일로 외국에 나가도 된다는 이런 특권이 세상 어디에도 없고 오직 대한민국에서만 통용되고 있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나라형편이 달라 똑같을 순 없겠지만 국회의원의 보수기준이 우리나라가 세계 4위라고 한다.

우리가 그렇게 넉넉하게 잘 사는 나라인지 되돌아 볼 일이다.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들의 국회의원들은 과연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는지 보도를 통해 우리 국민들은 소상히 알고 있다.

그들 나라들은 한결같이 국회의원이 특권을 향유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명예직으로 보람차게 의정활동을 책임 짓고 있다는 것이다.

겨우 5~6평정도 나직한 사무실에서 3명의 의원이 함께 쓰는 영국 상원의원들의 현실을 보라.

일본의원들도 10평 조금 넘는 좁디좁은 사무실에서 알뜰하게 의정을 보고 있지 않는가.

스웨덴 국회의원은 관용교통수단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그 비용을 영수증으로 처리하여 보전 받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

자동차는 고사하고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덴마크 국회의원들도 있다.

무 노동 무 임금 원칙을 준수해가며 세비 외 특별수당이 없어도 불편한 기색도 없이 보람을 갖고 국민의 알뜰한 머슴이 되어 도서실에서 밤낮으로 공부하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 나라들은 우리나라처럼 하루를 근무해도 일괄적으로 연금을 월 120만원 지급하는 게 아니라 거의 65세부터 국회의원 재직기간만큼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해외 시찰할 때 묻지 마식 관광을 해서 국민들로부터 호되게 얻어맞지 말고 이와 같은 모범적인 사례들을  본받아서 실제로 국정에 이용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2년간 최저임금을 두 자리 수 인 27.3% 올렸지만 국회에서 과도하게 올렸다고 지난 5월에 차량유지비와 식대 등을 최저임금에 가산하는 최저임금 산입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향후 5년 동안 20%씩 임금에 가산됨에 따라 사실상 21.8%정도 인상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경제가 파탄되고 소상공인이 다 죽는다며 야단법석을 떨면서도 자기네들 챙기는 부분은 절대 양보하지 않는 것을 보면 정말 뻔뻔함의 극치를 맛보는듯하다.

이제 국민이 나서서 불량 국회의원을 퇴출시켜야한다.

싸움꾼 의원’, ‘갑 질 의원‘,시대에 맞지 않는 수준 떨어지는 의원’ ,'입법 활동을 게을리 하는 의원을 소상히 밝혀 국민소환제를 엄격하게 실시해 우리나라 정치발전에 한걸음 나아갈 수 있는 사회풍토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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