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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칼럼-세상을 보는 窓_조홍상(언론인. 전, 언론중재위원. 대전일보편집국장 겸 논설실장)

조홍상 명사칼럼 "원격의료제의 시행"

기자명 이근희
  • 칼럼
  • 입력 2018.08.24 09:44
  • 수정 2018.08.31 10:01
▶조홍상 언론인
▶조홍상 언론인

 


최근 정부가 원격진료 시행을 위한 법률개정을 추진하면서 다시 의료계, 관계기관, 민간단체등이 찬·반으로 갈려 격론을 벌이고 있다.
원격진료는 의사와 환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컴퓨터, 화상통신, IT등을 활용 멀리 떨어져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진단, 치료, 관리하는 방식이다.
원격의료가 시행되면 섬지역이나 벽지농촌등 병원이 멀리 있는 지역의 주민들, 장애인이나 고령자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 군부대에 근무하거나 원양어선 선원등 병원에 가기 어려운 의료취약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노당이나 요양시설에 있는 노인들은 고혈압, 당뇨, 관절질환등 복합적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병원에 못가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약을 제때 못먹는 일도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의사협회나 일부 민간단체에선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해 확인하지 않고 제한된 정보만으로 진단을 하기 때문에 불확실할 뿐 아니라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바로 대처를 못해 위험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환자가 대형병원으로만 몰리게돼 동네병원의 생존이 문제가 되는등 의료시장의 영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이유의 하나로 들고 있다.
원격의료가 시행되기 위해선 현행 의료법 34조에 의료진간의 원격의료만 허용하고 있어 환자와 의사간 원격의료가 이루어지려면 의료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21명 의원 중 한국당 8명을 빼고는 민주당 9명등 나머지 의원들은 반대를 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이어서 상임위 통과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 일본, 중국등이 모두 원격의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세계 최대 의료시장인 미국은 전체 진료 6건중 1건이 원격진료로 이뤄지고 있으며 최근엔 심박측정기를 인체에 상임 스마트앱과 연결해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이상이 있을땐 담당의사에게 정보를 전송토록까지 하고 있다.
일본은 2015년 원격진료를 전면 시행 모든 규제를 없애고 화상통화나 스마트앱으로 원격진료를 받고 집에서 처방약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국은 의료후진국이면서 2016년부터 원격의료제를 실시 진료받는 이용자가 1억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러시아, 네덜란드, 스웨덴등도 원격의료를 통해 국민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해 국민건강을 관리 하고 국민 의료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격의료를 반대하는데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유수의 국가들이 원격의료제도를 도입할 정도로 세계적인 추세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원격의료에 필요한 IT와 의료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이어서 앞으로 4차산업시대를 맞아 정보통신과 의료기기등 관련산업을 발전시키면 신성장동력으로 일자리증대 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될 수 있다. 또한 원격의료시스템의 수출로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볼 수 있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민건강관리뿐 아니라 의료비의 절감을 위해 어차피 원격진료가 불가피 하다면 다른 나라에 앞서 단계적으로라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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