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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전강현 칼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참 뻔뻔하다

기자명 양해석
  • 대전
  • 입력 2018.08.16 10:18
[충남일보 전강현 편집국장]
[충남일보 전강현 편집국장]

 [충남일보 전강현 칼럼]= 세상이 달라지고 제도와 적폐가 무너지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노력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지만 여전히 수사를 명목으로 인권을 짓밟는 경찰의 구태한 모습에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다.

더구나 새 정부 들어 검경 수사권 독립문제가 상당히 진전되면서 국민의 인권을 담보로 독자적인 수사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각종 보도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있지만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이와는 정반대로 인권에 무감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와 관련 인권사각지대의 나쁜 관행이 보도되면서 경찰 스스로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는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의 그릇된 수사관행을 지적하는 말이다. 인권을 최우선으로 적용하라는 경찰 내부의 공표된 규칙변경에도 불구하고 국제범좌수사대는 수사라는 이름으로 인권을 짓밟으며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까지 심각하게 위축하게 만들면서 최근엔 특정 기업 주주들로부터 검찰에 고발까지 당하는 수모를 겪게 됐다.

대전 소재 M기업 주주들은 최근 ‘경찰로부터 심각한 인권침해와 기업활동 피해를 겪고 있고, 장기간 수사종결 하지 않은 채 기업활동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최근 경찰은 인권보호를 위하여 경찰관 직무규칙을 경찰관 인권보호규칙으로 변경했다. 이는 경찰청이 국민의 인권에 앞장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생각한다. 또 경찰관인권보호규칙 내용을 보면 인권침해행위 즉시 중지명령과 인권침해 행위를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찰관 등의 그 직무로 부터의 배제 등이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M기업을 참고인 및 피의자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제범죄수사대 조사관이 ‘M기업 회장이 구속될 것이고, M기업 사업이 거의 거짓’이라며 비아냥거리면서 말했다고 한다.

필자 역시 조사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받았다는 제보를 받고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를 직접 방문해 ‘무죄추정 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수사’를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조사관은 ‘M기업 회장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나 있나. 아주 나쁜 사람이니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고 거리낌없이 말한 적이 있다. 언론사 편집국장에게까지 이렇게 말할 정도면, 다른 참고인이나 피의자들에겐 어떠했을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상황이 이러하자 M기업은 ‘인권이 침해되고 있고 기획수사를 당했다’면서 수사관 교체신청 및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말로만 국민의 인권문제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자칫 이 모든 상황이 제식구 감싸기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또 경찰청이 야심차게 바꾼 인권보호규칙 즉, 인권침해행위 즉시 중지명령과 인권침해 행위를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찰관 등의 그 직무로부터 배제 등 규칙을 왜 만들어 발표했는지도 의아스럽게 하는 부분이다. 규정만 만들어 놓고 국민 홍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도 밝혀야 한다.

대다수의 경찰은 지금까지 그래왔고 또 앞으로도 대민창구로서 인권보호의 최일선에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범죄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인권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이중적 잣대는 경찰이 지양해야 될 부분이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의 수사기능 자체는 고유의 권한이다. 하지만 죄의 유무를 떠나 수사과정에서 수사관의 실적우선주의와 피의사실을 단정해 참고인과 다른 피의자들의 인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수사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부당한 수사를 조사해 달라’며 피의자가 해당 수사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일 역시 법률에 근거하고 사실에 입각한 수사가 아니라 몰아가기식 억지에 가까운 수사를 지적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줄곧 무죄를 주장해 온 M기업은 급기야 경찰의 수사에 기업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는 등 극심한 피로감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사를 빌미로 1년 4개월이나 조사를 하고도 아직껏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결론을 유보하면서 공공연하게 M기업 회장을 구속시키겠다는 주장만 해오고 있는 경찰의 이같은 태도는 뻔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죽했으면 M기업 주주들이 경찰을 고발까지 했을까. 경찰이 고발당하는 그 차체가 얼마나 부끄럽고 수차스러운 일인가.

하지만 자성하고 자숙해야할 국제범죄수사대가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한심할 뿐이다. 이러한 몇몇 경찰관 때문에 일선에서 국민의 인권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다수의 경찰관까지 싸잡아 욕을 얻어먹게 된다. 국제범죄수사대는 이점을 명심해야 한다.

SNS 등 인터넷의 발달과 높아진 국민들의 인권수준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는 국제범죄수사대는 아직도 70~80년대에 머물러 있는 듯 해 안타까움이 크다. 어쨌든 결과만 내면 된다는 생각에 인권과 과정은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은 위험천만하다. 현 경찰청의 의지와도 정면 배치되며, 오히려 이를 역행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현 정부 들어 최근 진행중인 검찰과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문제 논의의 초점도 경찰이 견제와 균형을 통해 어떻게 하면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을까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국죄범죄수사대 역시 수사방법을 국민 인권에 바탕을 둔 선진형으로 탈바꿈하고, 헌법의 대원리인 무죄추정원칙과 적법절차 원리를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모든 권력과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경찰이 권력기관으로서가 아니라 대국민봉사자로 거듭나야 하는 이유다. 국제범죄수사대는 이제부터라도 구태한 수사관행을 버리고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바란다.

[출처 : 충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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