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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인 등록 배우자가 일부 계약 관여 3년간 공인중개사 개설 등록 취소 처분 ... 유성구청 "공인중개사법 위반 확실"

대전 유성구청 지적과 갑질 논란 왜?

기자명 이정복
  • 정치
  • 입력 2018.08.09 19:38
  • 수정 2018.08.14 16:10

[대전]스타트뉴스=이정복 기자]

(사진 출처=네이버)
(사진 출처=네이버)

대전 유성구 관내 한 공인중개사가 최근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위반으로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내린데 대해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유성 봉명동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A씨가 배우자를 중개보조인으로 등록해 중개 업무를 하던 중 문제가 불거졌다. A씨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아파트 월세를 구하려는 임차인 B씨와 아파트임대계약과정에서 A씨의 배우자가 거래에 나서게 된 것.

당시 A씨는 다른 중개물건 상담 때문에 공인중개사무소를 비운 상황이었다.

이에 월세계약건을 배우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A씨는 임대인이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관계로 당장 계약을 할 수 없으니 배우자에게 우선임차인의 인적사항만 받을 것을 지시했다.

그런데 임차인 B씨가 계약체결 수개월이 지난 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배우자가 월세 계약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유성구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조사에 나선 유성구청 지적과에서 A씨 업소에 대해 일정기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려했으나,이에 A씨가 불복해 사건이 검찰로 이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부과 받게 됐다.

결국 A씨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임차인 B씨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이유로 벌금이 부과된 것으로 알고 벌금을 납부했고, 모든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A씨는 최근 유성구로부터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3년간 공인중개사 개설등록취소)’를 받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정처분이라며 억울함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다.

A씨는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 후 20년 이상을 단 한번의 공인중개사법을 자격증 대여 위반한 사실이 없고 어떠한 징계처분을 받은 바 없다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중개보조인으로 등록된 배우자가 단순 중개업무를 했을 뿐인데 공인중개사 개설 등록 취소라는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A씨는 임차인 B씨가 월세 계약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손해로 발생하지 않고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나를 유성구에 고발하고 민원을 제기한 것도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면서특히 사실 관계를 조사하러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았을 때 유성공무원에게 강력히 항의했다는 이유로 이렇듯 무거운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분명 유성구의 갑()질이 아니겠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유성구청 지적과 관계자는 “A씨의 경우는 분명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3년간 공인중개사 개설등록 취소 행정처분을 내리게 됐다면서 오는 17일 이 사안에 대해 최종 청문이 열리는 만큼 결과를 지켜보겠다. 만일 행정처분이 원문대로 결정되면, A씨는 이에 대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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