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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맹점과 대체 법안의 필요성 제기
- 인천 부평 신트리공원 보행자 사망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법은 왜 가해자의 편인가?

기자명 정상하
  • 사회
  • 입력 2018.07.30 16:06

[TV영상=스타트뉴스=정상하 아나운서]=최근 폐지가 추진되고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3개월 전, 인천부평 신트리공원 사거리 횡단보도 내에서 발생한 보행자 사망 교통사고에 대해 집중 취재하였다.

지난 29일 방송된 맨 인 블랙박스편에서는 피해자를 배제한 채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관련 내용을 다룬 사건이 방영되었다.

보행자 녹색신호에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는 신호위반으로 우회전을 하던 전세버스 전방 우측부분에 충돌 후 넘어져 앞바퀴와 뒷바퀴에 밟히는 참극을 당했다.

당시 버스기사는 사고 후 20미터가량 직진을 하다가 하차하여 상황을 살피는 모습이 영상에서 보여 지고 있다.

보행자 신호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사망 사고를 낸 가해자는 마땅한 죗값을 치러야 하지만, 가해 운전자는 죄의식 없이 사과한마디 없는 태도로 모두를 분노케 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가해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을 경우, 처벌하지 않고 보험처리로 마무리한다.

물론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나 12대 중과실 사고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대부분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는 것이 현실이며 실제로 2016, 법정에 선 가해자 중 실형을 받은 사람은 단 7%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 상당히 미미하다는 점은 피해자와 피의자중 누구를 위한 법률사항인지 논란이 제기된다.

사망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동종범죄가 없고,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으면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라는 것 또한 가해자에 대해 유리하게 적용되어지는 법률사항이라 볼 수 있다.

현재 사망사고를 낸 피의자는 불구속 수사가 진행 중이며, 사망자 가족이 장례를 치룬 이후에도 전화 한통 없는 피의자는 가족여행을 태연하게 떠나는 등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여 피해자 가족의 공분을 샀다.

이렇듯 피해자는 배제한 채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대로 괜찮은 것인지 사법부측의 강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교통사고사망사건 가해자에 대한 특례법의 처벌기준 강화 또한 시급한 시점이다.

현재 부평 신트리공원 사거리 사망사고에 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법률개정방안 촉구에 대해 청와대 청원이 진행중이다.

 

[사진]=억울한 죽음을 호소한 피해자 가족의 진정서
[사진]=억울한 죽음을 호소한 피해자 가족의 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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