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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명목으로 4년동안 4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준 혐의

계룡시‘공무원 수천만원 뇌물로 '쇠고랑' ...수질검사를 조작한 혐의

기자명 양해석
  • 사건사고
  • 입력 2018.07.23 04:28
  • 수정 2018.07.23 04:38
사진:네이버캡처
사진:네이버캡처

 

[스타트뉴스=양해석기자]=지난22일 계룡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방류수가 아닌 깨끗한 물로 바꿔치기해 수질을 측정, 수질검사를 조작한 혐의(수질환경보전법 위반 등)로 업체 간부 A씨와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 등)로 계룡시공무원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충남 논산경찰서 지능팀에 따르면 A씨는 4년동안 방류수가 아닌 깨끗한 물이 담긴 통을 수질기계에 연결해 200여 차례에 걸쳐 수질 검사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2013년 8월께 공공하수처리장 감독을 맡은 공무원 B씨의 아파트를 직원 기숙사로 쓰면서 월세 명목으로 4년동안 4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준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B씨는 "수질검사를 조작하는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수질검사 조작에 관여한 공무원과 직원 등 7명을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관계자는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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