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치]어기구 의원, 모유수유시설 설치 의무화법 대표발의

기자명 이근희
  • 충남
  • 입력 2018.07.23 19:02
 

 

[충남]=스타트뉴스=이근희 기자]=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 사진)은 4일 대규모점포와 대기업의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해 모유수유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유수유 권장을 위한 홍보·교육 등을 실시하고 모유수유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터미널이나 철도역사 등의 교통 시설과 달리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모유수유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 모유수유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에 어기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업 시설에 대해 모유수유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어기구 의원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다중 이용시설에 모유수유 시설이 없어 산모들의 불편함이 매우 컸다" 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산모들의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스타트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하단영역

매체정보

  • 본사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17층(세종로,광화문빌딩)
  • 대전지사 : 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로 133 유진빌딩 3층
  • 논산지국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95번길 5-5(내동)
  • 대표전화 : 1899-3015
  • 일반전화 : 02-735-7713
  • 팩스 : 042-585-7713
  • 법인명 : 스타트뉴스
  • 제호 : 스타트뉴스TV
  • 등록번호 : 충남 아 00128
  • 등록일 : 2011-09-28
  • 발행일 : 2011-09-28
  • 발행인 : 양해석
  • 편집인 : 김대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해석
스타트뉴스TV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