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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령(大韓國領) 대한해(大韓海:Sea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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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등록일
2011-11-17 09: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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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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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령(大韓國領) 대한해(大韓海:Sea Of Korea)



1897년 대한(大韓) 황궁(皇宮) 경운궁(慶運宮)으로 이어(移御)한 대한제국(大韓帝國)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는 황제위에 등극하기 전 대신들을 불러모아 새로운 국호를 의논하고 제후국에서 황제국(皇帝國)으로 국격이 격상되어 정사를 모두 새롭게 시작하며 모든 예가 다 새로워졌으니 황단(皇壇)에 첫 천제(天祭)를 봉행하는 지금부터 새 국호(國號)를 정하여 써야 하며 우리나라는 곧 3한(三韓:고구려,백제,신라)의 영토에서 국초(國初)에 천명을 받고 하나의 나라로 통합되고 천명(天命)을 새로 받았으므로 이름을 새로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삼대(三代) 이래로 황제(皇帝)의 나라에서 이전의 나라 이름을 그대로 쓴 적이 없으므로 조선(朝鮮)은 황제국(皇帝國) 국호로 합당하지 않다. 대한(大韓)은 황제의 정통을 이은 나라에서 쓴 적이 없고 한(韓)이란 이름은 고유한 우리나라의 이름이며 3한(三韓)을 아우른 큰 한(韓)이라는 이름이 적합하니 대한(大韓)을 국호로 한다.

국호를 3한(三韓)을 아우른 큰 한(韓)이라는 의미의 ‘대한(大韓)’으로 정해져 황단(皇壇)에서 행할 고유제(告由祭)의 제문과 반조문(頒詔文)에 ‘대한(大韓)’으로 썼다. 단군(檀君) 이래 강토가 나뉘어 서로 웅(雄)함을 다투다가 고려(高麗)에 이르러 고구려·백제·신라의 3한(三韓) 영토를 통일(統一)하였다. 태조(太祖) 고황제가 용흥(龍興)하여 밖으로 개척한 영토가 더욱 넓어져 북으로 말갈(靺鞨:간도)의 계(界)를 다하여 상아와 가죽을 생산하고 남으로 탐라(耽羅: 제주도)을 거두어 탐라에서 귤과 풍부한 해산물을 공(貢)하였고 탐라(耽羅: 제주도)에서 말갈(靺鞨:간도)까지 남북으로 4천리에 이르는 영토를 통일(統一)하는 업(業)을 세우셨다. 산하가 공고하여 복(福)을 우리 자손만세(子孫萬歲) 반석의 종(宗)에 드리셨고 상제(上帝)께서 위태함을 돌려 평안(平安)함을 갖게 하고 독립(獨立)의 기초를 창건하여 자주(自主)의 권리(權利)를 행하게 하셨다.

고조(高祖)는 10월 12일에 백악(白嶽:북악산)의 남쪽 황단(皇壇)에서 천지(天地)에 고유제를 올리고 대한제국(大韓帝國) 1대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에 등극하며 천하에 국호(國號)를 정하여 대한(大韓)이라 하고 이 해로써 광무(光武) 원년(元年)을 삼는다고 천명하여 조선시대에 이어 대한시대(大韓時代)가 시작되었다.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는 종묘를 태묘(太廟)로, 사직(社稷)의 신위판(神位版)을 태사(太社)와 태직(太稷)으로 격상하여 고쳤으나 일제가 격하시켰다. 1895년 일본군에 살해된 왕후 민씨(閔氏)를 대한제국(大韓帝國) 명성황후(明成皇后)로 추책(追冊)하고 왕태자(王太子)를 황태자(皇太子)로 책봉(冊封)하였으며 밝은 명을 높이 받들어 황태자가 황제에게 축하 인사를 올리는 진치사의(進致詞儀),문무백관들이 황제에게 축하를 올리는 하표의(賀表儀)를 비로소 거행하였고 역대의 고사(故事)를 상고하여 특별히 대사령(大赦令)을 행하였다.

일본이 대한국령(大韓國領) 대한해(大韓海:Sea Of Korea)의 울릉도(鬱陵島)와 독도(獨島:Dokdo) 사이에 국제법적으로 불법적인 국경선을 임의로 획정하고 대한국령(大韓國領) 대한해(大韓海:Sea Of Korea)와 독도(獨島:Dokdo)를 일본 영토로 불법적으로 표기한 왜곡 교과서의 검정 승인에 이어 독도(獨島:Dokdo)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외교청서,방위백서를 발간하였다. 일본의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국령(大韓國領) 대한해(大韓海:Sea Of Korea)와 독도(獨島:Dokdo)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외교청서,방위백서 발간,교과서의 검정 승인은 대한국령(大韓國領) 대한해(大韓海:Sea Of Korea) 독도(獨島:Dokdo)에 대한 침략 도발이므로 즉각적인 영토주권 침해의 시정을 촉구하고 국제수로기구(IHO)에 대한국령(大韓國領) 대한해(大韓海)의 Sea Of Korea 영문 표기 환원을 요구해야 한다. 1909년 11월 대한국(大韓國:Korea) 최초로 개관한 창경궁 제실박물관(帝室博物館)을 계승하는 국립고궁박물관은 대한국령(大韓國領) 대한해(大韓海:Sea Of Korea), 독도(獨島:Dokdo)를 표기한 고지도를 상설전시, 교육홍보하고 역사적,국제법적 대한해(大韓海:Sea Of Korea)와 독도(獨島:Dokdo)의 영유권을 확립하여 대한국(大韓國:Korea) 114년 역사를 바로세우고 일본 정부의 대한국령(大韓國領) 대한해(大韓海:Sea Of Korea) 독도(獨島:Dokdo) 침략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1897년 대한(大韓) 황궁(皇宮) 경운궁(慶運宮)으로 이어(移御)한 대한제국(大韓帝國)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는 10월 12일 백악(白嶽:북악산)과 목멱(木覓:남산) 사이의 경운궁(慶運宮) 대안문 앞 황단(皇壇)에서 천제(天祭)를 올리고 1대 광무제에 등극하며 천하에 큰 한(韓)이라는 이름이 적합하므로 국호(國號)를 대한(大韓)이라 하고 1897년을 광무(光武) 원년(元年)으로 천명하여 대한시대(大韓時代)가 시작되어 대한제국(大韓帝國)의 국호 및 영토,영해가 1919년 9월 대한민국(大韓民國)으로 계승되었다. 한반도 제주도 간도(間島) 대한해(Sea Of Korea) 독도(Dokdo) 울릉도(鬱陵島) 대마도(對馬島)를 비롯한 인접 도서,해양을 통치하고 태극기(太極旗),애국가를 상징으로 한 대한국(大韓國)의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는 제주에서 간도까지 남북으로 4천리를 통일(統一)했으며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정부는 칙령(勅令) 41호를 공포하여 울릉도(鬱陵島)를 강원도의 군으로 승격하고 울릉군의 관할 구역으로 독도(獨島)를 포함시키고 대한국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고조 광무제는 일본의 대한제국 침략 전쟁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1904년 1월 23일 국외중립을 선언하였으나 일제는 1904년 2월 8일 러일전쟁 도발하고 대한제국 한성을 공격하여 황궁 경운궁을 점령한 후 1904년 2월 23일 대한제국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제국 영토를 일본의 군사기지로 제공하는 갑진늑약(한일의정서)을 불법 늑결하였다.

일제(日帝)는 러일전쟁 승리를 위해 무력을 동원하여 1905년 2월 대한해(大韓海:Sea Of Korea)의 독도(獨島)를 비롯한 대한국(大韓國)의 군사 요충지를 불법 점령하였으나 1906년 울릉군수 심흥택은 독도를 울릉군 소속이라고 밝혀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이며 울릉군에 소속된 행정관할구역임을 확인하였으며 1907년 현성운(玄聖運)이 제작한 대한전도(大韓全圖)와 현공렴(玄公廉)이 1908년에 제작한 대한제국지도(大韓帝國地圖)에 대한해(大韓海)로 표기하였다.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가 종묘를 태묘(太廟)로, 사직(社稷)의 신위판(神位版)을 태사(太社)와 태직(太稷)으로 격상하여 고쳤으나 1910년 8월 대한국(大韓國) 영토를 불법 병합한 일제가 격하시켰으며 1929년 대한해(Sea Of Korea)를 일본해로 몰래 바꿨으므로 국제수로기구(IHO)는 대한해(大韓海)의 Sea Of Korea 영문 표기를 환원해야 한다.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대한국(大韓國)의 주권과 한반도와 제주도,울릉도(鬱陵島),독도(獨島) 등 영토를 되찾았으며 1946년 연합국최고사령부는 제주도,울릉도,독도(獨島)를 일본에서 분리되는 땅으로 명시한 지령(SCAPIN) 677호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대한제국(大韓帝國)의 국호 및 영토를 계승한 대한민국(大韓民國) 정부는 1952년 대한민국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인 독도(獨島)를 포함하는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평화선)을 선포하고 1954년 독도(獨島) 남동쪽 암벽에 '韓國領'과 태극기를 새겨놓았다.

경운궁(慶運宮)은 임진왜란 후 선조가 세조의 큰 손자인 월산대군의 사저를 국왕의 시어소(時御所)로 쓰면서 궁(宮)이 되었고 1608년 선조가 승하한 후 15대 광조(光祖)가 이 궁에서 즉위하면서 경운궁이라는 궁호(宮號)를 붙여주었으나 일제 통감부가 격하시켰으므로 경운궁(慶運宮) 궁호(宮號)를 환원, 재지정해야 한다. 1623년 인조가 경운궁에서 즉위하였으며 1897년 2월 20일 대한제국 고조 광무제가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이어하면서 비로소 대한제국 황궁(皇宮)다운 장대한 전각들을 갖추게 되었으며 1900년 궁장 공사가 완성되고 1901년 경운궁과 경희궁,경운궁과 의정부(議政府)를 연결하는 운교(雲橋)가 가설·개통되었으나 1904년 큰 화재로 대부분의 전각이 소실되었고 1905년 태극전(太極殿)·석어당(昔御堂)·경효전(景孝殿)·함녕전(咸寧殿) 등이 중건되었다.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제는 대한제국을 강제 병합하기 위하여 1905년 11월 9일 추밀원 의장 이토 히로부미를 특사로 파견하여 을사늑약(乙巳勒約)의 불법 늑결을 대한제국 정부에 강요했으며 11월 17일 불법 늑결된 을사늑약(乙巳勒約)에 대한제국의 실질적인 주권행사의 주체가 통감이라고 규정했다.1907년 헤이그 특사(特使) 파견을 이유로 고조 광무제를 강제 퇴위시킨 일본 통감 이토 히로부미는 경운궁 궁호(宮號)를 덕수궁으로 격하시켰고 반일 정미독립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자 대한제국 황태자가 지방을 순행(巡幸)하며 황태자의 대리청정(代理聽政: 일제 통감부와 정미칠적의 강박)이 아닌 황태자의 2대 황제 즉위(고조 광무제가 황태자의 대리청정(代理聽政)을 명한 것을 이토 히로부미 일본 통감과 친일 내각이 황제 양위로 둔갑)로 왜곡,선전하였다.

경운궁(慶運宮)은 경희궁 사이에 후원 상림원(上林苑)과 영성문(永成門) 포덕문(布德門) 대안문(大安門) 인화문(仁化門)이 있으며 조하(朝賀)를 받는 정전 중화전(中和殿),고조(高祖) 광무제의 침전 함녕전(咸寧殿),고조 광무제가 등극한 태극전(太極殿), 귀빈을 접견하던 편전 덕홍전(德弘殿), 어진을 봉안하는 선원전(璿源殿),황실 도서관 중명전(重明殿),접견실·연회장 정관헌(靜觀軒),구성헌(九成軒),환벽정(環壁亭),황태자가 대리청정 시작한 돈덕전(惇德殿), 고조 광무제의 침실과 접견실 석조전(연지(蓮池),거북상),명성황후의 빈전과 혼전 경효전(景孝殿),태조의 어진을 봉안한 흥덕전(興德殿),순명황후(純明皇后)의 혼전(魂殿) 의효전(懿孝殿), 순명황후(純明皇后) 민씨가 붕어한 석어당(昔御堂), 고조 광무제가 외국 사절을 접견한 준명당(浚明堂),어진(御眞)·예진(睿眞)을 봉안한 흠문각(欽文閣), 대한제국 황실 사무와 근대적 광무개혁을 추진한 궁내부(宮內府),최고 군통수기관 원수부(元帥府)가 있다.

우리 한민족은 상고시대부터 10월 상순 국중대회(國中大會)를 열어 원형의 제천단(祭天壇)을 쌓고 천제(天祭)를 봉행하며 국태민안을 기원해 왔으며 환구제(圜丘祭)는 10세기 고려 성종(成宗) 대에 제도화되고 조선 세조(世祖) 대에 폐지되었으며 1897년 10월 12일 고조(高祖)는 대한제국(Daehan Empire)을 건국하고 심순택(沈舜澤)의 상소에 의해 경운궁(慶運宮) 대안문(大安門) 앞에 황단(皇壇)을 축조하고, 10월 12일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친히 황단(皇壇)에 나아가 환구제를 봉행하고 1대 광무제(光武帝)로 등극했다. 대한제국(Daehan Empire) 1대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는 광무 원년 백악(북악산)과 목멱(남산) 사이의 경운궁(慶運宮) 대안문(大安門) 앞에 제천단 황단(皇壇)을 축조하였으며 1층은 장광이 144 척이며 둥글게 돌로 쌓아 석 자 높이로 쌓았고, 2층은 장광이 72 척이며 석 자 높이로 쌓았고, 3층은 장광이 36척이며 석 자 높이로 둥글게 쌓아 올렸고,바닥은 벽돌을 깔고 황단(皇壇) 주위를 둥글게 석축을 모으고 돌과 벽돌로 담을 쌓았으며,동서남북으로 황살문을 세웠고 남문은 문이 셋이다.

1910년 8월 불법 무효한 경술늑약 늑결로 대한제국 강제 병합한 일제 총독부가 1913년 대한제국 황단(皇壇)과 황궁 경운궁의 동편 권역을 철거하고 호텔,경성부를 악의적으로 설치하여 민족 정기를 훼손하였고 경운궁은 원형 복원이 가능하지만 황단은 원 위치 복원이 불가능하며 광무 3년(1899년)에 축조된 화강암 기단 위에 세워진 8각 3층 건물로 황천상제,황지지 신위를 봉안한 황궁우(皇穹宇)와 화려하게 조각된 용(龍) 무늬가 있는 돌로 만든 석고(石鼓) 3개,정문만 남아 있다. 총독부가 황단과 경운궁을 철거하고 호텔,경성부를 악의적으로 설치하여 민족정기를 훼손하였으므로 경운궁과 황단의 역사문화경관을 침해하는 경성부를 철거하고,경운궁 대안문과 황궁우 석고단 사이에 황단을 복원하여 고조 광무제가 친히 황단에서 제사드린 친사환구의를,경운궁 태극전에서 고조 광무제가 황제위에 오르는 등극의,고조 광무제의 조칙을 반포하는 반조의,황태자가 고조 광무제에게 축하의 인사를 올리는 진치사의,문무백관들이 고조 광무제에게 축하를 올리는 하표의의 환구제를 봉행해야 한다.

태묘제례(太廟祭禮)는 조선 국왕과 왕비,대한제국 황제와 황후의 신위를 봉안한 태묘(太廟)에서 지내며, 태묘제례악(太廟祭禮樂)에 맞추어 진행된다.태묘(太廟) 정전에는 조선 태조에서 대한제국 순종 융희제에 이르기까지 19실(室)의 신위를, 별전(別殿)인 영녕전에는 16실의 신위를 봉안하고 있다. 정전(正殿)은 서편을 위로하여 1실이 있고 19실이 동편 끝에 있으며, 영녕전에 목조,익조,도조,환조 등 태조 위의 4대조 신위가 있다.대한 황실 황위 승계 1순위 의친왕을 태묘(太廟)에 부묘(祔廟)하고 일제에 저항하지 않은 영친왕 신주를 천위(遷位)해야 한다. 부묘(祔廟)시에 선왕 신위에 배알(拜謁)하는 부알판위(祔謁版位)는 태묘 정전의 신문(神門)에서 정전으로 들어가는 부묘(祔廟)할 때 신주를 봉안하여 모시는 신로(神路)의 중간 쯤의 동쪽에 있는 사각의 검은 전돌을 깐 판위이며 3년상을 치룬 국왕이나 왕후의 신주(神主)를 모신 가마 요여(腰輿)를 잠시 주차하고 부알제(祔謁祭)를 지내던 판위이다. 태묘 정전의 신주장에 이미 봉안되어 있는 태조 이하 모든 신주들을 신실 앞에 있는 신탑 위에 꺼내 놓고 부알판위(祔謁版位)에서 태묘 정전에 먼저 부묘(祔廟)한 선왕들에게 배알한 후 밤나무 신주를 정전에 모시는 의식을 행한다.

태묘제례(太廟祭禮)는 춘하추동 4시(四時)와 12월 납일(臘日)에 봉행하였으며 영녕전(永寧殿)은 태묘(太廟) 정전과 더불어 향사(享祀)하였다.제향(祭享)은 국왕이 직접 행하는 친행(親行)과 대신으로 대행하게 하는 섭행(攝行)이 있으며 친행과 섭행은 제관의 명칭과 품계(品階) 또는 축문(祝文)이 다르다. 절차는 홀기(笏記)의 창홀(唱笏)에 따라 진행되고 제기(祭器)는 63기가 있으며, 제물(祭物)은 3생(三牲), 2갱(二羹), 서직도량(黍稷稻梁), 2제(二齊), 3주(三酒), 6과(六果), 6병(六餠), 2포(二脯), 4해(四醢), 4조율료(四俎率膋), 모혈(毛血)을 쓴다. 제수(祭需)는 매우 엄격하고 정성스럽게 차려졌으며 곡식이나 고기는 날 것을 그대로 올린다. 날 것과 맨국을 쓰는 것은 불을 이용하지 않은 선사시대에 생식을 하던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례는 제관이 정해진 자리에 서는 취위(就位)·영신(迎神)·신관((晨課:강신)·진찬(進饌)·초헌(初獻)·독축(讀祝)·아헌(亞獻)·종헌(終獻)·음복(飮福)·철변두(撤籩豆)·망료(望燎) 순으로 진행된다.

황제의 제복(祭服)은 면류관(冕旒冠)과 12장복(十二章服)으로 이루어진 12장면복(十二章冕服)을 착용하였는데, 면류관은 9류(九旒)를 늘어뜨리고 오채옥(五彩玉)을 꿰었다. 면류관의 모(帽) 위에 장방형 판은 짙은 흑색, 안은 홍색이며, 앞뒤에 황·적·청·백·흑·홍·녹색의 주옥(珠玉)으로 구슬줄을 황태자는 9류ㆍ황제는 12류(十二旒)씩 매달고 관 위에는 옥잠(玉簪)을 꽂았다. 9장복은 겉은 흑색, 안은 청색으로 한 대례복(大禮服)으로 상의(上衣) 양 어깨에는 용(龍)을 수놓고, 등에는 산(山), 양쪽 소매에 화(火:불꽃무늬), 화충(華蟲:꿩), 종이(宗彛:술 그릇)가 각 3개씩 들어가며, 하의(下衣)에 초(藻:수초), 분미(粉米:쌀), 보(黼:도끼), 불(黻:亞자 무늬)가 새겨진다. 1897년 고조(高祖)가 1대 광무제에 등극하고 제정한 12장복은 9장복에 일(日), 월(月), 성신(星辰)이 추가되었다. 황제관은 12류면(十二旒冕)이 되었고 황태자관은 9류면(九旒冕)이 되었다.

1897년 10월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가 건국(建國)한 근대적 자주독립국 대한제국(Daehan Empire) 정부가 1899년 8월 17일 반포한 대한제국(大韓帝國)의 헌법적 법전의 명칭은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였다.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는 총 9조로 구성되어 있고 대한국국제 1조에서 대한제국이 세계 만국의 공인된 자주독립국임을 밝히고 있으며 대한제국(大韓帝國) 황제(皇帝)의 육해군 통수권, 계엄령 발포권, 법률 제정·반포권, 문·무관 임면권, 외국과의 조약(條約) 체결권·선전 강화권·사신 파견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반도,간도에서 러일전쟁 발발 징후가 보이자 대한제국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는 러시아와 일본의 대한제국 침략 전쟁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1904년 1월 23일 국외 중립을 선언했다. 일본제국주의는 1904년 2월 8일 러일전쟁 도발과 동시에 대한제국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고, 대한제국 황성을 공격하여 황궁 경운궁을 강점한 뒤 1904년 2월 23일 대한제국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제국 영토를 일본의 군사기지로 제공하는 갑진늑약을 불법 늑결하고 독도를 비롯한 전국의 군사 요충지를 강제 점령했다.

대한제국 영토를 군용지로 하는 갑진늑약을 불법 늑결하여 1900년 10월 25일 고조 광무제 칙령 41호에 의거한 대한제국령 독도를 1905년 2월 불법 강점한 일제는 미국과 1905년 가쓰라태프트밀약, 영국과 영일동맹, 러시아와 포츠머스조약을 체결하고 대한제국 독점 지배에 관한 제국주의 열강의 승인을 얻어 을사늑약(乙巳勒約)을 불법 늑결하였다.1909년 9월 간도 침략과 이권 장악을 위해 무효인 을사늑약 늑결에 의거 강탈한 외교권을 불법 행사하여 이범윤 간도관리사가 관리한 대한제국령 간도를 청에 불법 양도했다. 1905년 11월 17일 늑결된 을사늑약이 일제의 강박에 의한 것임을 폭로하고자 한 대한국 고조 광무제는 1907년 7월 러시아 니콜라이 2세가 소집한 제 2회 만국평화회의에 전 의정부 참찬 이상설에게 신임장과 러시아 황제에게 보내는 친서를 주어 네덜란드에 특사(特使)로 파견했고 이상설은 이준, 이위종과 함께 헤이그에 도착했다. 일제가 강제한 을사늑약을 폭로하려 했던 고조 광무제의 계획은 대한제국의 자주적 외교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일본과 영국의 방해로 대한제국 대표들이 만국평화회의 참석을 거부당했다.

만국평화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국제협회에서 네덜란드 언론인 W. 스테드의 주선으로 한 이위종 특사의 '대한제국을 위해 호소한다'는 연설은 세계 언론에 보도되었다. 일제 통감부는 대한제국 강제 병합을 위해 헤이그 특사 파견을 빌미로 7월 20일 고조 광무제를 무력 동원하여 강제 퇴위시키고 대한 황실 황위 승계 서열 1위 의친왕 대신 어린 영친왕을 영친왕비 민갑완(閔甲完)을 남겨두고 일본으로 끌고 갔으며 7월 24일 군대 해산,사법권·경찰권의 위임,법령권 제정·관리임면권 간섭하는 정미늑약(丁未勒約)을 늑결했다. 1910년 8월 16일 일제 통감 데라우치는 총리대신 이완용을 통감 관저로 불러 경술늑약안을 밀의(密議)하고 18일 내각회의에서 경술늑약안 합의를 보게 한 후 22일 대한국 황제가 불참한 형식적인 어전회의를 거치게 하고 29일 한일 병합을 공포하였으나 통감부(統監府)가 조약 체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술늑약(庚戌勒約) 처리를 강행했으며 대한제국 조약 체결권자 고조 광무제의 조약 체결 친필 서명없이 일제 통감부가 조약 관련 주요 문서들을 위조(僞造)하였으므로 경술늑약(庚戌勒約)은 불법 무효하다.

1897년 10월 12일 대한제국을 건국한 대한제국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는 1900년 황자(皇子) 의친왕(義親王), 영친왕에게 친왕(親王) 책봉(冊封)하였다. 고조 광무제는 명성황후 민씨,귀인 장씨,귀비 엄씨,귀인 이씨, 소의 이씨,귀인 정씨,귀인 양씨 등 총 7명의 황후,후궁과의 사이에 많은 황자(皇子)들이 있었고 고조 광무제와 귀인 양씨와의 사이에 경운궁에서 태어난 덕혜옹주는 1919년에 대한제국 황실의 시종 김황진의 조카 김장한과 약혼했다. 제정의 대한제국은 1919년 1월 고조 광무제의 붕어(崩御)로 9월 민주공화정의 대한민국으로 전환되었으며 대한제국 고조 광무제의 직계 후손은 황위 승계 1순위 의친왕의 후손인데 의친왕(義親王)과 10여명의 후궁 사이에 13황자 9옹주가 있으며 공주는 없었다. 의친왕은 1893년 12월 6일 의친왕비 김수덕(金修德)과 혼인하였으며 1900년 8월 의친왕에 책봉되었으며 대한제국 육군 부장이 되었고 대한적십자사 총재에 취임하였으며 대한제국 최고의 훈장인 금척대훈장(金尺大勳章)을 수여받았다. 의친왕(義親王)은 2대 순종 융희제의 다음 서열로 황위 승계 1순위이었으나 1895년 일본 정부의 명성황후 시해,1905년 일본이 러일전쟁에서 승리하여 친일파가 득세하였고 1910년 8월 경술늑약 늑결 이후에는 일제의 삼엄한 감시를 피하여 대한광복운동가들과 끊임없이 접촉, 교신하며 대한광복운동을 지원하였다. 1911년 11월 33인의 민족지도자들과 함께 독립선언서에 서명하였고 의친왕을 망명하게 하여 대한광복운동을 활성화하고자 한 대동단(大同團)의 김가진,전협(全協)과 망명을 모의하였으나 간도 안동에서 일제 경찰에 발각되었지만 일본에 저항하여 배일 정신을 지켜내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사동궁에서 임어하다가 1955년 8월 서울시 종로구 안동궁에서 붕어(崩御)하였다. 대한 황실 황위 승계 1순위 의친왕을 3대 황제로 추숭하여 태묘 정전에 부묘(祔廟)하고 일제에 저항하지 않은 영친왕 신주를 천위(遷位)해야 한다.

대한제국 고조(高祖) 광무제는 1897년 명성황후(明成皇后)를 추책하였으며 1907년 민갑완(閔甲完)을 영친왕비(英親王妃)로 간택하였으며 1910년 8월 일제의 불법 침략에 의한 경술늑약(庚戌勒約) 늑결은 무효이고 1919년 1월 고조 광무제의 붕어(崩御)로 9월 상해에 민주공화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다. 영친왕(英親王)은 대한제국 1대 고조 광무제의 일곱째 아들이며, 어머니는 1895년 일본 정부의 명성황후 시해 후 득세한 명성황후를 모시는 시위상궁(侍衛尙宮)이었던 순빈 엄씨이고 1900년(광무 4) 8월 영친왕(英親王)에 책봉되었으며 1907년 영친왕비(英親王妃) 민갑완(閔甲完)은 영친왕비(英親王妃)로 간택되고 택일하여 가례를 올릴 예정이었으나 이토 통감이 영친왕을 대한제국 강제 병합의 볼모로 일본에 데려갔고 영친왕은 일제에 저항하지 않았으며 영친왕비(英親王妃)로 간택된 민갑완(閔甲完)은 영친왕을 기다리며 책을 벗삼아 지냈다. 전제군주제의 대한제국은 1919년 1월 고조 광무제의 붕어(崩御)로 4월 민주공화제의 대한민국으로 전환됐다. 대한제국 황족의 책봉권자인 고조(高祖) 광무제는 1907년 민갑완(閔甲完)을 영친왕비(英親王妃)로 간택하였고 1910년 8월 일제의 침략에 의한 경술늑약(庚戌勒約) 늑결은 불법 무효이고 1919년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민주공화정으로 전환되어 대한제국 황제의 치세는 1919년 4월에 끝났으며 심청색 이화문 적의(翟衣)는 대한제국 황후,황태자비와 의친왕비가 착용한 대례복이다. 대한제국 황족이 아닌 일본 왕족 마사코를 일본으로 송환하고 영친왕릉에 영친왕비(英親王妃) 민갑완(閔甲完)을 합장(合葬)해야 한다. 고궁박물관은 제왕기록실과 대한제국실의 대한제국 황실 연표에 1대 고조 광무제(1897-1919),2대 순종 융희제(1919), 황태제(皇太弟) 의친왕,영친왕비(英親王妃) 민갑완(閔甲完)으로 바로 기술하여야 하며 대한제국실의 영친왕비 사진을 민갑완으로 교체하고 왕실생활실의 심청색 이화문 9등 적의(翟衣)를 대한제국 황태자비와 의친왕비가 착용한 대례복으로 바로 전시 설명하여야 한다.

대한제국 황제릉(皇帝陵) 홍릉(洪陵)은 1대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와 명성황후 민씨(明成皇后 閔氏)의 동원이실합봉릉(同原二室合封陵)이며 명성황후(明成皇后)는 1897년 11월 21일 청량리 천장산에 안장됐다가 1919년 1월 21일 대한제국 1대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가 붕어(崩御)하자 3월 4일 남양주 금곡으로 이장해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와 함께 합장하였고 봄 ,여름,가을,겨울의 4시(四時),동지(冬至) 후 3번째 술일(戌日)의 납일(臘日)과 한식,단오,중추의 영절(令節), 초하루와 보름의 삭망(朔望)에 친제(親祭)를 봉행했다. 초대 고조 광무제와 명성황후 민씨(明成皇后 閔氏)의 능인 홍릉(洪陵)은 명(明) 태조의 효릉(孝陵)을 본받아 능역(陵域)을 조성하였으며 신도를 중심으로 좌우에 어도가 설치되어 참도(參道)가 3개의 단으로 되어 있고 월대로 올라가는 계단이 침전(寢殿)의 정면에 설치되어 있어 홍전문과 직선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석물이 참도와 침전 사이에 배치되어 있고 문인석, 무인석,기린,코끼리,사자,해치,낙타,말이 순서대로 참도(參道)의 양쪽으로 정렬하고 있다. 수복방, 수라간, 비각, 소전대, 어정 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금천교 안쪽 좌측에 규모가 큰 재궁이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고 진입부의 낮은 지역에 원형의 연못에 원형의 섬이 있고 식재되어 있다.

대한제국(大韓帝國) 2대 황제릉 유릉(裕陵)은 대한제국 2대 순종 융희제와 순명황후 민씨(純明皇后 閔氏) 그리고 순정황후 윤씨(純貞皇后 尹氏)의 능이며 1897년 10월 12일 대한제국이 건국되고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가 황제로 등극함으로써 명(明) 태조의 효릉(孝陵)을 본받아 능역(陵域)을 조성하였다. 一 자형의 정면 5칸, 측면 4칸의 침전(寢殿)을 세웠으며 홍전문까지 문인석·무인석,기린·코끼리·해치·사자·낙타·말의 순으로 석수(石獸)를 세웠다. 능침 주변에는 화문을 새긴 병풍석과 난간석이 둘러져 있고 중앙에 혼유석과 사각 장명등이, 양 옆에는 망주석이 새워져 있으며 홍살문과 침전의 바깥 공간에는 어정(御井)이 남아 있다. 서울시,경기도, 강원도에 소재한 조선시대(1392년-1897년) 506년 동안 존속된 25대 국왕과 왕비 및 사후 추존된 국왕과 왕비의 릉 및 대한제국시대(1897년-1919년) 황제릉을 조선 왕릉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하였는데 문화재청은 연조(燕祖),광조(光祖) 묘호(廟號) 추존 및 왕릉 능제 격상, 완친왕릉 능제 격상,영친왕릉에 영친왕비(英親王妃) 민갑완(閔甲完)을 합장(合葬)하고 대한제국 마지막 황태제 의친왕의 능제를 격상하고 황제릉 능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조선 왕릉 및 대한제국 황제릉을 구분하여 재지정하고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1897년 10월 12일 고조(高祖)가 대한제국(Daehan Empire)을 건국하고 1대 광무제로 등극하여 대한국새(大韓國璽),황제어새(皇帝御璽),황제지보(皇帝之寶),칙명지보(勅命之寶),제고지보(制誥之寶),시명지보(施明之寶),대원수보(大元帥寶),원수지보(元帥之寶)를 새로 제작하였다. 러일전쟁을 예견한 대한제국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는 1903년 독일,이탈리아,러시아 황제,프랑스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어 동맹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1904년 1월 23일 대외적으로 중립을 선포하였으나 일제가 1904년 2월 23일 갑진늑약을 불법 늑결하였다.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가 프랑스 대통령,독일,러시아,이탈리아 황제에게 보낸 친서에 사용한 황제어새는 2 종류인데,한 종류는 1903년 이탈리아 황제에게 보낸 친서에 사용된 것이며 다른 한 종류는 1906년 러시아 황제에게 보낸 친서에 사용된 것으로 유리원판 사진만 남아 있다. 대한제국 초기에 제작된 황제어새(皇帝御璽)는 1903년 러시아 황제에게 보낸 친서에 사용된 것이며 국새(國璽)ㆍ어새(御璽)는 내대신(內大臣)이 관리하는 것이나 러일전쟁 발발 징후 등 대한제국의 정치적인 상황때문에 고조 광무제가 국새를 비장(秘藏)하였다.

대한제국 황제의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궁중 길상(吉祥)장식화인 일월오악도(日月五嶽圖)는 5대 명산 5악(五嶽:백두산·묘향산·금강산·계룡산·지리산)과 붉은 해, 흰 달, 붉은 소나무,계곡 폭포수,강의 파도를 그린 그림이며 일월오악도(日月五嶽圖), 일월곤륜도(日月崑崙圖)라고 부른다. 경운궁 중화전 등 정전(正殿)의 어좌(御座) 뒤에 놓았고 황제의 어진을 모신 진전(眞殿)이나 황제의 신위를 모신 혼전(魂殿)에도 두었다. 절대 황제권을 상징하므로 황제가 임어하는 곳에 항상 일월오악도(日月五嶽圖)가 있으며, 주로 병풍 위에 그려놓아 일월오악병((日月五嶽屛)이라 이른다. 일월오악도(日月五嶽圖) 병풍은 8폭의 병풍 형태로 된 것과, 별도의 받침대에 끼워서 세우는 대형 가리개 형태로 된 것이 있다. 진전(眞殿)에 어진(御眞)을 봉안할 때에는 여러 폭으로 이루어진 일월오악도 병풍을 정면에 세우고 양쪽 옆에 한 폭으로 된 작은 병풍을 2중으로 세우기도 했다. 일월오악도(日月五嶽圖) 왼쪽에는 흰 달이, 오른쪽에는 붉은 해가 떠 있고, 가운데에 녹색과 청색으로 채색된 5대 명산, 5악이 솟아 있다. 양쪽 계곡에는 폭포수가 쏟아지고, 5악(五嶽) 아래는 반원꼴의 물결과 파도가 큰 강을 이루고 있으며, 양쪽 구릉에는 붉은 노송이 두 그루씩 서 있다. 붉은 해는 대한제국 황제를, 흰 달은 황후를, 5악(五嶽)은 산신에게 제를 올리던 대한제국의 5대 명산 5악(五嶽)을 그린 것으로, 황제가 통치하는 제주도에서 간도까지 4천리 영토를 상징하며 황제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것이고 소나무는 충성스러운 대신을, 폭포수,강물은 백성을 의미한다. 대한제국 황제는 천명을 받아 삼라만상을 통치하는 천자이며, 황제가 통치하는 4천리 영토는 음양오행의 작용으로 태평성대를 이루고 해, 달, 5악(五嶽), 소나무, 폭포,강물은 천계(天界), 지계(地界), 생물계의 영원한 생명력의 표상으로 신의 보호를 받아 자손 만대까지 번창하라는 의미이다.

명성황후(明成皇后)는 아버지 민치록의 소유의 한성 감고당에서 살았으며 1866년 왕비로 간택되어 운현궁에서 지내다가 왕비로 책봉되었다.1873년 11월 고조 광무제가 친정을 시작하자 명성황후는 1876년 병자조규(강화도조약)을 체결하는 등 외국에 문호를 개방하고 김홍집, 어윤중, 김윤식 등 개화파를 지원했다. 개화사상가인 박규수(朴珪壽)를 발탁하여 우의정에 등용하여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고 신사유람단과 영선사를 일본과 청에 파견했다. 명성황후는 1881년 김윤식이 영선사로 청에 갈 때 비밀리에 호출하여 밀명을 내려 청나라에 조미수교 주선, 후원을 부탁했고 이동인(李東仁)을 불러들인 뒤 밀명을 내려 일본에 파견, 주일 청국공사 하여장(何如璋)에게 조미수교를 도와 줄 것을 부탁했다. 1882년 구식 군대의 차별대우에 대한 불만이 폭발해 일어난 임오군란(壬午軍亂)으로 여흥 민씨(驪興 閔氏)들이 살해당하였다. 임오군란 당시 구식 군대의 추대로 흥선대원군이 재집권하고, 명성황후는 홍계훈(洪啓薰)에 의해 이천, 장호원을 거쳐 충주로 피신했다가 여주로 숨었다. 청나라의 군사적 압력으로 임오군란(壬午軍亂)은 진압되고 흥선대원군이 청나라의 톈진으로 압송되어 1개월 만에 고조 광무제는 복권하였고, 명성황후는 한성으로 돌아왔다.1884년 음력 10월 17일 갑신정변(甲申政變)으로 여흥 민씨(驪興 閔氏) 상당수가 김옥균, 박영효 등 급진 개화파의 살생부에 올라 살해됐고 조카 민영익만 미국인 의사인 호러스 뉴턴 알렌의 치료로 생명을 건졌다.명성황후는 갑신정변이 일어나자 청나라의 지원을 요청해 개화당을 붕괴시킨 후 러시아에 접근했으나 영국이 1885년 거문도를 강제 점령하고 청나라도 흥선대원군을 돌려보냈다.

청일전쟁을 일본이 승리한 직후 러시아·독일·프랑스가 일본이 청일전쟁에 승리하여 얻은 이권을 내놓게 한 삼국간섭으로 일본은 조선에서의 지위도 흔들렸으며 명성황후는 일본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러시아의 힘을 이용하려 했다. 이토 일본 총리는 주한 일본공사 미우라에게 명령하여 1895년 8월 20일 일본 군인들을 동원하여 경복궁으로 침입하였으며 건청궁에서 명성황후를 발가벗겨 신체적 비밀을 확인한 후 칼로 베어 살해하고 시신을 녹원(鹿苑)에서 소각했다. 주한 일본공사 미우라 고로가 지휘한 일본군은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친일파의 협조하에 건청궁으로 침입, 명성황후를 살해하였고 훈련대의 1대대장 이두황, 2대대장 우범선, 3대대장 이진호가 일본군에 협력했다. 일본 정부의 명성황후 살해사건은 고조 광무제가 러시아공사관 이어를 결정하게 하였고 을미독립운동의 계기가 되었다.1897년 10월 대한제국 건국과 함께 명성황후(明成皇后)에 추책되었으며, 국장을 치르고 청량리에 장례되었다가 경기도 남양주 홍릉으로 천장되었다.명성황후를 4회 만났던 영국인 비숍은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는 책에서 명성황후는 마흔 살을 넘긴 듯했고 퍽 우아한 자태의 늘씬한 여성이었다. 피부는 너무도 투명하여 꼭 진줏빛 가루를 뿌린 듯했다.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우며 예지가 빛나는 표정이었고 대화의 내용에 흥미를 갖게 되면 그녀의 얼굴은 눈부신 지성미로 빛났다. 나는 그녀의 우아하고 고상한 태도에 감명받았다. 나는 그녀의 기묘한 정치적 영향력, 통치력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다고 묘사하였다.문화재청 고궁박물관은 장도빈(張道斌)이 펴낸 '대원군과 명성황후'에 실린 명성황후 사진을 전시,교육홍보하여야 한다.

1904년 2월 갑진늑약(甲辰勒約)을 불법 늑결(勒結)하고 한반도,간도에서 러일전쟁을 도발하여 승리한 일제는 대한제국(1897-1919)의 국방 및 재정의 실권 장악, 외교의 감독과 조약 체결권의 제약을 통한 대한제국에 대한 제국주의 침략을 노골화했고 1905년 7월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8월 영일동맹(英日同盟)을 통해 영국으로부터, 9월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대한제국의 독점지배에 대한 승인을 얻어 대한제국 고조 광무제에게 을사늑약(乙巳勒約) 늑결을 강요했다. 일제(日帝)는 을사늑약의 불법 늑결을 위해 고조(高祖) 광무제에게 협박을 거듭했으나 불응하였고 1905년 11월 17일 고조 광무제가 불참한 어전회의(御前會議)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자 이토 통감은 을사5적(乙巳五賊)만으로 회의를 다시 열고 을사늑약(乙巳勒約)을 불법 늑결(勒結)하였고 1906년 설치된 일제 통감부(統監府)는 대한 황실 궁내부(宮內府)가 관리한 전적,고문서를 총독부,경성제대로 불법 이관하고 일본으로 불법 반출하여 교육기관,연구기관,문화기관과 외국에서 불법 소장중이다.

대한제국(Daehan Empire) 황실 미술공예품은 1909년 11월 1일 대한 황실이 창경궁(昌慶宮) 제실박물관(帝室博物館)을 개관하여 일반에 공개하였고 일제 총독부에 의해 대한제국 문화재 조사 수집 또는 강제 기탁 불교문화재,도굴 및 구입 장물과 함께 경복궁,경운궁의 총독부박물관으로 불법 이관되어 불법 반출 또는 서울박물관이 임시 소장중이므로 대한제국 제실박물관을 계승하는 고궁박물관은 황실박물관(Imperial Museum)으로 개칭하고 황실문화재를 이관,귀속하여 전시홍보하여야 한다. 대한제국 최초로 개관한 창경궁 제실박물관(帝室博物館)을 계승하는 국립고궁박물관은 외국으로 불법 반출 후 환수하였거나 불법 이관되어 교육기관·문화기관이 임시 소장중인 KOREA·태극기·애국가·대한국국제·국새·칙령(勅令)·실록·의궤·일기·등록·법전·어찰·대한해(大韓海:Sea Of Korea)·독도(獨島)·간도(間島) 및 도성궁궐도·대한 황실 및 궁궐 유리원판 사진 등 대한 황실의 역사·문화를 대표하는 황실문화재를 이관·귀속하여야 하며 대외관계실을 신설하고 통치체제실을 확대개편하여야 한다. 국립고궁박물관은 대한제국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KOREA,대한국국제,태극기,애국가,국새,어보,칙령,실록,의궤,일기,등록,법전,어찰,백자,대한해(大韓海:Sea Of Korea)·독도(獨島)·간도(間島)·도성궁궐도, 궁궐 및 대한 황실 유리원판 사진,황실 복식,환구제를 적극적으로 전시 홍보하여야 하며 역사성·안전성·접근성이 탁월하므로 황실문화재 관리청으로서 이관·국가귀속한 국보급 황실문화재를 안전 관리하고 전문가 및 문화향유층 일반에 공개하여 황실문화의 보급·선양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문화재 관리 사무를 관장,총괄하고 법적,제도적 조치를 하여 한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민족문화유산인 문화재를 사전적,예방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는 문화재청은 문화재 관리 제도 개선,경영 기획,문화 교육,정책 홍보 및 지방자치단체,문화재발굴법인,문화재수리업체,교육연구기관,문화재관리기관 지휘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야 하며 발굴 조사,보수 복원,전시 기획 기능이 완벽하므로 국가귀속 문화재 관리기관을 문화재청 소속기관으로 이관 및 현충사,칠백의총 충남 이양,보존과학센터 천연기념물센터 법인화,해양연구소를 목포박물관으로 개칭하고 발굴조사,수리 기능을 민간 이양하여 본청(문화재사범단속과 신설),대한황실박물관(교육홍보과 신설),황실문화재관리소(궁,묘,단,전,능,원 통합),지방박물관,한국전통문화대학교,문화재연구소로 직제 개정해야 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관리체계를 전문화,특성화하고 황실문화재,지역 연고,국가 귀속 문화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재는 조직,전문인력에 의한 사전적 예방적 관리가 중요하므로 대한황실박물관,지방박물관의 직급 및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문화재의 특성과 지역 연고에 따라 황실문화재는 대한황실박물관으로 국가귀속하고 종교문화재는 종교법인으로, 지역문화재는 지방박물관으로 각각 이관하여야 하며 경희궁,운현궁,별궁,행궁,황단,사직단,선농단,선잠단,장충단,조경단,영희전,장생전,만녕전,장녕전,화령전,집경전,경기전,장릉,준경묘,성균관,한양도성을 통합하여 황실문화재관리소를 신설해야 한다.

문화부는 문화재청 소속기관으로 한민족의 역사,전통문화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문화재 관리 제도 개선,경영 기획,문화 교육, 정책 홍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국전통문화학교 문화재관리학과를 개설하였고 문화재관리학과 졸업자에게 문화재청 공무원 특별채용을 공약하였으나 한국전통문화학교 개교 이후 악의적으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학력, 전공을 차별하였으며 대규모 공무원 정원 증원에도 불구하고 수중고고학,미술사,민속학,역사학,건축사,보존과학 특정 대학 출신 간부의 후배가 독식하였다. 친절하고 성실한 직무수행,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 근속 학예연구직,기술직을 전보인사하여야 하며 문화재관리학 전공자의 문화재청 공무원 특별채용 공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은 대규모 학예연구직(배타적 학연으로 2중 배분하여 부정 임용),별정직(7궁 관리요원 별정직 특채 후 경복궁 관리소 근무, 분소 관리요원 별정직 특채 후 기획운영과 근무) 공무원 정원 증원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시험령,문화재청공무원임용규정을 위반하여 고고학,미술공예,인류민속,서지역사,고건축,보존과학 학예연구관 후배(국립문화재연구소,국립박물관 연구원)가 독식하였다.문화부,문화재청은 혈연,학연 채용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하며 전통문화,문화재관리 전문교육의 특성화와 문화재관리학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문화재관리 전문인력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공무원임용규정을 준수하여 공무원 특별채용 공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배타적 혈연,학연으로 학예연구직(공무원임용규정을 위반한 임용부적격자 부정 임용),별정직(고궁박물관,사범단속팀 별정직 부정 승진,신규채용을 가장한 국제교류과 별정직 부정 승진, 교학과 기능직에서 안전기준과 별정직 부정 승진),기술직(고위직 친족 사서직 특혜 채용,한국전통문화학교 기능직에서 고궁박물관 전기직 부정 승진,사범단속팀 증원 후 미채용),기능직(기능직 행정직,별정직 편법 승진),특정직(교수,강사 채용 특정 대학 동문 독식) 공무원 부정 특별채용, 편법 승진임용하였으며 문화재관리학 전공자는 문화재청이 공무원임용규정으로 학예연구직,별정직,계약직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취업이 불가능하다. 문화재청은 혈연,학연(홍익대,고려대,이화여대,서울대,동국대,한양대)으로 비정규직(직원 친족,학교 후배) 채용계약,학예연구직,별정직,기술직,계약직 공무원 특별채용(민간 전문인력 미 충원, 문화재위원 제자 및 학예연구관 후배 부정 승진)하였으며 최적격 민간 전문가 충원을 위한 특별채용 취지를 훼손하여 역사의식,전문성이 결여된 문화재위원 제자,학예연구관 후배가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문화재관리학을 채용분야에서 배제하고 채용예정직위 부적격자를 학연으로 채용하였으므로 임용 취소하고 문화재관리학과 졸업자를 행정직,학예연구직,별정직 특별채용해야 한다.

학예연구직은 대학에서 문화재 관련계통학을 전공한 자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나 문화재청 고궁박물관이 문화재관리학 전공자의 학력을 차별하는 위법하고 불공정한 학예연구직 특별채용시험을 시행하였고 역사학 전공자를 특별채용하여 전공과 무관한 전통문화연수원에 인사발령하였으며 학예연구직 특별채용시험 문화재 분야에서 채용 공고에 명시한 응시분야별 전공선택 1과목을 문화재관리학으로 정하고 타 응시분야의 전공과목인 미술사,역사학,민속학을 선택 허용한 불합리한 2중 배분은 문화재관리학 전공차별이며 부정경쟁에 의한 공무담임권 침해이다. 미술사 분야는 미술사,역사학 분야는 역사학,민속학 분야는 민속학,문화재 분야는 문화재관리학, 응시분야별로 각각 1과목만을 선택하여야 전문인력 특별채용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미술사,역사학,민속학 분야를 배분하고 문화재 분야에서 문화재관리학 외 미술사,역사학,민속학을 선택케 하고, 타 분야 전공과목 선택,응시자를 합격시킨 것은 문화재관리학 전공에 대한 불합리하고 정당하지 못한 전공차별,부정경쟁에 의한 공무담임권 침해다. 문화재 분야에서 모든 응시자가 문화재관리학 1과목만을 선택하지 않았으므로 문화재관리학 응시자는 1차 시험 만점으로 6할 5배수인 10명 중 1 - 9등을,2차 시험 만점으로 1-2등을 하더라도 3등 기득권 전공선택과목 응시자가 3차 시험에서 반드시 최종합격하는 부정경쟁시험이다.

문화재청은 학예연구직 특별채용시험을 시행하며 고고학,미술공예,인류민속,서지역사,전통건축,보존과학 문화재위원의 제자,학예연구관의 학교 후배가 독식할 수 있도록 수중고고학,신라고분,도자사,회화사,목공예,금속공예,서지학,조선시대사,대외교류사,고선박,유물분석,생물열화,보존처리의 응시분야를 상세하게 배분하고 응시자격을 과도하게 문화재연구소,국립박물관 근무하는 학예연구관의 후배,석사 학위 취득자(특정 주제의 학위논문)로 제한하여 부정 합격시킨 후 채용공고에 정한 특별채용 직위에 발령하지 않았다. 고궁박물관 학예연구직 특별채용시험 문화재관리학 전공자의 응시를 제한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응시자격을 석사로 과도하게 제한하였고 홍익대 학예연구직이 다수인 고궁박물관은 채용인원 전원을 홍익대 미술사학과 후배를 특별채용하였고 목공예 분야에 석조각 전공자를 2차 시험까지 부정 합격시키고 행정처분하지 않았으며 전시 기획,유물 관리 기능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미술공예,서지역사,보존과학 전공자를 다시 특별채용하여 채용공고에 정한 특별채용직위가 아닌 문화재연구소 미술문화재연구실,태릉관리소,유물관리팀에 인사발령해 특별채용제도의 취지를 훼손했다.

문화재청은 학예연구직 공무원 특별채용시험공고를 공지하며 특정 내정자의 부정 임용을 위해 위법부당하게 응시자격을 제한하였고 특정 직위에 최적격 민간 전문가를 충원하는 것이 특별채용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채용공고의 채용예정직위와 무관한 타 기관의 직위에 인사발령하여 선의의 일반 응시자를 기만했다.역사학 전공 합격자를 전공과 무관한 한국전통문화연수원에 인사발령하고 도자사 분야에 수중발굴 유경력자로 제한하여 특별채용한 후 바로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발령하고 재공고하였다. 문화재청이 문화재청 공무원 채용을 목적으로 창학한 문화재관리학 전공자의 응시를 제한하고 학예연구관 후배를 특채하기 위해 응시자격을 석사 학위 취득자로 제한하였고 전시홍보 분야는 역사학 채용분야이며 2명을 특채하여 1명을 문화재연구소로 전보인사하고 다시 채용공고하였고 조선왕릉 전시홍보는 문화재청 직제에 의거한 고궁박물관 사무이며 채용인원 또한 고궁박물관 정원임에도 불구하고 태릉관리소에 인사발령하여 선의의 일반 응시자를 기만하는 것이며 미술사 학예연구사를 채용예정 기관이 아닌 문화재연구소로 인사발령하고 보존과학 정원이 1명임에도 불구하고 2명을 특별채용하였다.

문화재청 개청 이후 학예연구직 특별채용시험에서 채용분야에 기득권 전공을 2중 배분해 부정 채용하였고 고고학,미술공예,인류민속,서지역사,조경건축,보존과학 전공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문화재위원의 제자,학예연구관의 후배가 독식하였으며 성적과 관계없이 기득권 전공 응시자가 반드시 최종 합격하는 면접시험(면접위원이 기득권 전공 교수,학예연구관 특채취지 훼손)이고 특별채용시험 최종 합격자와 채용 부서 상사는 선후배(홍익대,고려대,서울대,이화여대,동국대,국민대,안동대) 관계이다. 고궁박물관이 학예연구직 특별채용시험에서 미술사,역사학,민속학 응시분야를 배분하고 미술사,역사학,민속학을 2중 배분하여 문화재 분야에서 미술사,역사학,민속학 전공자를 합격시킨 것은 문화재관리학 전공차별,부정경쟁에 의한 공무담임권 침해다. 면접위원이 기득권 전공 교수,학예연구관이므로 문화재 분야에서 문화재관리학 응시자는 1차 시험 만점으로 1 - 9등을,2차 시험 만점으로 1-2등을 하더라도 3등 기득권 전공자가 반드시 최종합격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문화재청장이 응시해도 합격할 수 없는 부정경쟁시험이다.

조선시대,대한시대 역사를 폄하,왜곡하고 교육홍보,고객지원 기능이 취약한 국립고궁박물관의 부서별 채용예정 직위에 대한 세부 전공 배분의 적정성(전시,유물관리 기능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후배를 특별채용하기 위해 미술사,조선시대사 전공 학예연구사를 전보 발령 후 미술사,조선시대사를 다시 특별채용 특채취지 훼손),문화재 분야 선발인원의 채용예정 직위 수행업무 특성과 특별채용시험 최종합격자의 전공 적격성,응시분야별 경쟁률 및 합격자 결정규칙,특별채용시험 최종합격자와 인사발령 부서 상사의 관계가 문화재관리학 전공차별,부정경쟁을 입증하고 있다. 문화재 분야에서 문화재관리학 전공자를 불합격시키고 미술사 분야,민속학 분야,역사학 분야에 응시해야 합격하기 쉬운 미술사(2중 배분에 의한 부정 임용,전통문화연수원 전보),민속학(부정 승진한 별정직과 안동대 선후배),역사학(채용예정기관 아닌 해양연구소 전보 발령, 태릉에 발령 특별채용 취지 훼손) 전공자를 합격시킨 것은 문화재관리학 전공차별,부정경쟁이며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문화재청은 문화재관리학 전공자를 공무원 인사발령하여야 한다.
작성일:2011-11-17 09:45:05 124.53.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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