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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로 사무실임대료를 낮춰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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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2-03-23 23:21:50
조회수
11631
부동산경매로 사무실임대료를 낮춰보자~!



경기가 침체늪 에서 벗어나질 못하면서 상가, 업무용부동산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반면에 임대료는 낮아질 기미는 보이질 않는다.

사이트 제작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A씨 회사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수년을 한길만을 보고 걸어오면서 나름 직원7~8명을 두고 어려운 경기 속에서 꿋꿋히 직원들 월급한번 날짜넘긴적 없는 A씨는 요몇년 경기가 나빠지면서 매출도 줄어들고 매년 사무실 재계약시 임대보증금 9%를 올려달라는 건물주와 이번에도 어김없이 재계약날짜는 다가오고 건물주 눈치를 보자니 보증금 올려달라고 할 것같아 사무실을 이전하기로 생각하고, 사무실을 알아보던중 부동산 경매물건과 인연을 맺었다.

현재 있는 사무실 약실평수20평, 04년도신축건물, 전철역에서 4분 거리, 보증금4천만원에 월110만원에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낙찰 받은 부동산경매물건 업무시설(사무실), 감정가 1억5천만원 1회유찰되어 최저가1억2천만원, 낙찰가 1억2천4백만 원에 낙찰받았다, 실평수22평, 전철역에서 5분거리, 93년대 지어진 건축물로써 비교하자면 서로가 장단점이 있겠지만 A씨는 사무실을 낙찰 받고 보증금 4천만원과 대출8500만원 이율(년)7.6%을 받아 매각대금을 치루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사무실 임대를 얻어 사용할 때와 부동산경매물 건을 낙찰받아 사옥을 구입하였을 때를 비교하여보자

임대보증금 4천만원에 월110만원과, 낙찰 받은물건 현금4천만원과 대출이자(년)7.6% 월54만 원 정도 물론 임대사용하는 건물과 경매로 취득한 물건이 어느게 좋으냐 나쁘냐는 각각 개인에 입장에서 달라질수있기 때문에 판단은 각자본인에게 맡기기로 한다.



D씨는 경매물건 인도까지 받고 입주하는 날 함박웃음을 지었다.



경기가 살아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는 요즘 한 푼에 경비라도 절감하려는 지혜가 필요한때인 것 같다, 7~80년대는 성실과 노력의 시대였다고 한다면 2000년대는 정보 그리고 생각변환 시대인 것을 실감하는 대목이다

사업장을 임대만 얻어서 사용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때로는 생각에 변환을 가지고 부동산경매물건으로 눈길을 돌려보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경기가 침체에 늪에 빠져있을수록 상업용부동산 또한 같은 맥락 일 수밖에 없다.

경기가 살아나질 못하고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누가 사업확장에 덤벼들것이며, 누가 신규 사업을 쉽사리 추진하려 하겠는가? 고로 상업용부동산 또한 이러한 시기에 낙찰가율은 떨어지는게 당연한 것이다.



상업용부동산은 경기에 무척이나 민감한 부동산이다. 불경기때 저렴하게 경매로 취득한다면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도 있는 것 언젠가는 경기가 또다시 살아날 때가 있을 것이다. 이또한 차익실현도 가능할것으로 보인다

법인회사의 경우 지역마다 다르지만 설립등기후 부동산 취득에 중과세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점 유의하여야 한다.

산옥션/정종균부장
작성일:2012-03-23 23:21:50 112.149.18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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